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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4일 기묘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비첩의 소생을 한품(限品)하여 속신하는 법을 정하다

비첩(婢妾)의 소산(所産)을 한품(限品)하여 속신(贖身)하는 법을 정하였다. 사재감(司宰監)에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였다.

"신량 수군(身良水軍)의 여손(女孫)을 정역(定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부에서 의논하여 계문(啓聞)하였다.

"중국은 예의가 나온 나라인데, 혼인의 예는 바로 음(陰)으로써 양(陽)을 따르므로 여자가 남자집에 시집가서 아들과 손자를 낳아 내가(內家)012) 에서 자라니, 사람들이 본종(本宗)의 중함을 알기 때문에 아비가 양인(良人)인 경우에는 모두 양인(良人)입니다. 우리 동방(東方)의 전장(典章)과 문물(文物)은 모두 중국(中國)을 본받으면서 오로지 혼인(婚姻)의 예(禮)는 아직도 옛 풍속을 따라서 양(陽)으로써 음(陰)을 따르므로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가서 아들과 손자를 낳아 외가(外家)에서 자라니, 사람들이 본종(本宗)의 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미가 천인인 경우에는 모두 천인(賤人)입니다. 조부(祖父)의 골육(骨肉)을 가지고 비첩(婢妾)의 소산이라 칭하여 모두 사역(使役)하기에 이르니, 그 경중(輕重)을 알지 못함이 심합니다. 우리 국조(國朝)에 이르러 태조(太祖)가 여러 사람의 자기 비첩의 소산을 신량 역천(身良役賤)으로 삼아 사재감 수군(司宰監水軍)에 붙이었으나, 그 딸을 아울러 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사재감에서 여손을 사역시키고자 하나, 전조(前朝)의 제도에는 신량 역천인 자는 모두 그 여손(女孫)을 사역시키지 않았으니, 정리(丁吏)·역리(驛吏)의 딸이 양부(良夫)에게 시집가면 즉시 양인(良人)이 되었고, 동류(同類)에게 시집가면, 이내 그 역(役)을 세웠으며, 염간(鹽干)·진척(津尺)의 딸도 또한 같았으며, 수군 여손도 의당 간척(干尺)013) 의 딸과 같았습니다. 인하여 간절히 생각하건대, 각사(各司) 노예(奴隷)는 부모(父母)가 함께 천인(賤人)인 경우에도 오히려 한품(限品)의 관직을 받는데, 요행히 훈구지신(勳舊之臣)의 비첩(婢妾) 소출(所出)을 상의원(尙衣院) 상림원(上林園)에 예속시켜 그 식자(識字)에 개통(開通)한 자를 골라서 한품(限品)의 관직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명하였다.

"2품 이상의 자기 비첩의 아들은 영구히 양인(良人)으로 삼고, 5품까지 한하여 금후로는 공사 천첩을 자기 비자(婢子)로써 속신(贖身)하도록 허락하고 그 소생(所生)의 아들은 윗 조항의 예에 의하고, 정축년 이후에 양인인지 천인인지 문계(文契)가 분명하지 않아 수군에 충당된 여손 외에 자기 비첩 소생을 사재감에 붙인 자의 여손은 길이 수군을 면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면
  • 【분류】
    신분(身分) / 풍속(風俗) / 역사(歷史) / 군사(軍事)

  • [註 012]
    내가(內家) : 아버지의 집.
  • [註 013]
    간척(干尺) : 신분은 양인(良人)이면서 하는 일은 천역(賤役)이었던 사람을 총칭하는 말. 칭간천척(稱干賤尺).

○己卯/定婢妾所産限品贖身之法。 司宰監報議政府曰: "身良水軍女孫定役何如?" 政府議聞曰: "中國, 禮義所自出, 婚姻之禮正, 以陰從陽, 女歸男家, 生子及孫, 長於內家, 人知本宗之重, 父良者皆良。 吾東方典章文物, 皆法中國, 唯婚姻之禮, 尙循舊俗, 以陽從陰, 男歸女家, 生子及孫, 長於外家, 人不知本宗之重, 母賤者皆賤。 至以祖父骨肉稱, 爲婢妾所産皆役使, 其不知輕重甚矣。 至我國朝, 太祖以諸人自己婢妾所産爲身良役賤, 屬司宰監水軍, 不許幷屬其女, 今司宰監欲役女孫。 前朝之制, 身良役賤者, 皆不役其女孫, 丁吏驛吏之女, 嫁良夫卽爲良人, 嫁同類乃立其役。 鹽干津尺之女亦同, 水軍女孫, 宜與干尺之女同。 因竊惟念, 各司奴隷, 父母俱賤者, 尙蒙限品之職。 幸以勳舊之臣婢妾所出, 隷於尙衣院、上林園, 擇其識字開通者, 俾充限品之職何如?" 命曰: "二品以上自己婢妾之子, 永許爲良, 限五品。 今後公私賤妾, 許令以自己婢子贖身, 其所生之子, 依上項例。 丁丑年已後, 於良於賤, 文契不明, 充水軍女孫外, 自己婢妾所生, 屬司宰監者女孫, 永(玄)〔免〕 水軍。"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면
  • 【분류】
    신분(身分) / 풍속(風俗) / 역사(歷史)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