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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3일 무인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병조의 축수재를 혁파하다

병조(兵曹)의 축수재(祝壽齋)011) 를 혁파하라고 명하였다. 병조에서 중방(重房)의 구례(舊例)에 따라서 서보통 도감(西普通都監)의 이식(利息) 돈을 사용하여 해마다 축수재(祝壽齋)를 설치하였는데, 임금이 말하였다.

"목숨이 길고 짧은 것은 운수(運數)가 있는데, 기도(祈禱)가 무슨 소용이냐? 그것을 혁파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면
  • 【분류】
    군사(軍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11]
    축수재(祝壽齋) : 임금이 오래 살라고 빌기 위하여 마련하던 재(齋).

○戊寅/命罷兵曹祝壽齋。 兵曹循重房舊例, 用西普通都監息錢, 每歲設祝壽齋。 上曰: "脩短有數, 何用祈禱? 其罷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면
  • 【분류】
    군사(軍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