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2일 정묘 2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영길도 준원전과 팔릉에 제사지내다
영길도(永吉道) 준원전(濬源殿)과 팔릉(八陵)에 도순문사(都巡問使)와 가까운 지경의 3품 이상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제사를 행하게 하였으니, 정부의 계문을 따른 것이다. 임금이 말하였다.
"제릉(齊陵)의 유명일(有名日) 별제(別祭)에는 유후(留後)에서 행향(行香)하는 것을 제외하고 종친(宗親)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고, 종친이 별고가 있으면 대신(大臣)을 보내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0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永吉道 濬源殿及八陵, 令都巡問使與近境三品以上守令行祭, 從政府之啓也。 上曰: "齊陵, 有名日別祭, 除留後行香, 遣宗親行祭, 宗親有故, 則遣大臣,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0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