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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21일 병인 4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천변으로 인하여 경차관을 각도에 보내어 민원을 살피게 하다

경차관(敬差官)을 각도에 나누어 보냈는데, 천변(天變)을 염려하여 민원을 물으려는 것이었다. 경기에는 성균 사예(成均司藝) 이양명(李陽明)을 보내고, 충청도에는 사성(司成) 유영(柳穎)을 보내고, 경상도에는 제용감(濟用監) 최순(崔洵)을 보내고, 전라도에는 전 도사(都事) 유승(柳升)을 보내고, 강원도·영길도(永吉道)에는 전 부사(府使) 장윤화(張允和)를 보내고, 풍해도(豊海道)·평안도에는 전 부사 조치(曹致)를 보냈다. 외방 각도에서 옥(獄)에 갇힌 죄수로서 오래 끌어서 민간에 폐가 되어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바가 없지 않거나, 무거운 죄수로서 범장(犯贓)의 증거가 없이 강제로 형을 받아 원망을 하는 것이나, 의심스러운 옥사(獄事)로서 해를 지나도록 결단하지 않은 것이나, 가벼운 죄수로서 여러 달 동안 판결하지 않은 것이나, 도형(徒刑)의 연한이 다하였으나 아직 석방하지 않는 것을, 각 고을 수령(守令)에게 추핵(推覈)하였다. 대소 군민관(軍民官) 가운데 탐오하여 불법으로 무겁게 조세를 거두어 백성에게 폐를 끼치고 조령(條令)을 준수하지 않는 자나, 품관 향리(品官鄕吏)445) 가운데 작폐(作弊)하여 백성을 침해하는 자를 찾아 물어서 추고(推考)하였다. 2품 이상이면 수령관(首領官)과 판관(判官)·진무(鎭撫)를, 3품이면 당사자를 감옥에 가두고 계문(啓聞)하고, 4품 이하이면 조율(照律)하여 바로 결단(決斷)한 뒤에 계문(啓聞) 하였다. 환과 고독(鱞寡孤獨) 가운데 빈한하고 궁핍하여 능히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나 군민(軍民) 각 호(戶)에서 고락(苦樂)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한 모두 찾아 다니며 물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70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과학-천기(天氣) / 사법(司法)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445]
    품관 향리(品官鄕吏) : 품관(品官)을 띤 향리(鄕吏). 조선조 초엽에 지방의 토호(土豪)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들을 토관(土官)에 임명하였음.

○分遣敬差官於各道。 憂天變而咨訪也。 京畿成均司藝李陽明, 忠淸道司成柳穎, 慶尙道濟用監崔洵, 全羅道前都事柳升, 江原永吉道前府使張允和, 豐海平安道前府使曹致。 外方各道, 獄囚淹滯, 民間積弊, 不無致傷和氣。 重囚無贓證, 强刑致怨者、疑獄經年未斷者、輕囚累月未決者、徒年限盡未放者, 於各官守令推覈。 大小軍民官, 貪汚不法, 重斂害民, 不遵條令者、品官鄕吏作弊侵民者, 訪問推考。 二品以上, 則首領官及判官鎭撫, 三品, 當身監囚啓聞, 四品以下, 照律直斷後啓聞。 鰥寡孤獨貧乏不能自存者、軍民各戶苦樂有無, 亦皆訪問。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70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과학-천기(天氣) / 사법(司法)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