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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2월 15일 경신 1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구식(求蝕)의 의식을 경건히 진행하도록 명하다

구식(救蝕)의 법을 삼가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금후로는 일식(日蝕)·월식(月蝕)이나 혹은 밀운(密雲)437) 이나 혹은 야식(夜蝕)에 반드시 그 먹히는 현상을 관찰한 뒤에야 구식(救食)438) 할 필요가 없다. 모름지기 서운관(書雲觀)에서 정한 시각이 되거든 북을 울리면서 구식하는 것이 거의 하늘의 경계를 능히 삼가는 뜻에 합치할 것이다."

이날 월식이 있었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00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437]
    밀운(密雲) : 짙은 구름.
  • [註 438]
    구식(救食) : 일식(日蝕)이나 월식(月蝕)의 현상이 일어날 때 임금이 소복(素服) 차림으로 근정전(勤政殿) 영외(楹外)의 섬돌 위에 나아가 해나 달이 나오기를 구(求)하던 일. 이때 여러 신하들이 모두 좌우로 나누어 열(列)을 서서 기구(祈求)하고 악부(樂部)는 벌여 놓고 연주하지는 않았음.

○庚申/命謹救蝕之法。 上曰: "今後日月蝕或密雲或夜蝕, 不必覘其所食而後乃救, 須當書雲觀所定之時, 而伐鼓救食, 庶合克謹天戒之意矣。" 是日, 有月蝕,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00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