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6일 임인 2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평안도 도순문사 최이가 전지의 조세를 감면하도록 청하다
평안도 도순문사 최이(崔迤)가 상서(上書)하여 전지(田地)의 조세를 감면하도록 청하였다. 상서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옛날에 하루갈이[一日耕]422) 에서는 세(稅)를 7두(斗)씩 받았는데, 이제 다른 도의 예에 의해서 양전(量田)하니 1석(石)입니다. 지난해에 비록 10분의 2를 감면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還上)를 거두어 들이는 데 백성들이 괴로움을 참지 못합니다. 청컨대, 금년에 그 세를 다시 감면하소서."
이숙번(李叔蕃)이 진언(進言)하였다.
"수손 급손(隨損給損)은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습니다. 이제 평안도의 화곡이 비록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에 따라서 급손(給損)할 따름입니다. 어찌 세를 감면하도록 청하겠습니까?"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98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農業)
- [註 422]하루갈이[一日耕] : 양전(量田)을 실시하지 않은 고을에 밭갈이 하는 날수, 곧 삭(朔)·일(日)·조(朝)·반조(半朝) 등으로 전지를 계산하던 법. 대개 하루 갈이[一日耕] 면적에서 7두(斗)를 수조(收租)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