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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0일 병술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한평군 조연을 겸 판사복시사로 삼고, 오치선을 봉례랑으로 삼다

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을 겸 판사복시사(兼判司僕寺事)로 삼고, 오치선(吳致善)을 봉례랑(奉禮郞)으로 삼았다. 오치선은 바로 고(故) 장군(將軍) 김덕생(金德生)의 사위였다. 김덕생이 일찍이 임금의 잠저(潛邸) 때 수종하여 호랑이를 잡는 데 공로가 있었는데, 이제 오치선을 등용한 것은 이 공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漢平君 趙涓兼判司僕寺事, 吳致善奉禮郞。 致善乃故將軍金德生之女壻也。 德生嘗從潛邸, 射虎有功。 今用致善, 以是功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