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5일 신사 1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사헌부 건의로 공물을 거두어 들이는 규정을 새로 정하다

사헌부에서 상서(上書)하였다. 글은 이러하였다.

"토질에 따라 공부(貢賦)를 정하는 것은 고금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우(禹)임금이 9주(九州)를 나누어 그 공부(貢賦)에 등급을 둔 것은 대개 지방의 토질에 알맞은 것에 따라 거두자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조정에서도 토질에 따라 공부(貢賦)를 거두는데, 그 제도는 오래됩니다. 오로지 동계(東界)·서계(西界) 두 계(界)만은 지난 전조(前朝) 때에 있어서 여러 번 병란(兵亂)을 겪었으므로 주(州)·군(郡)이 소란하여 전지가 황폐하였습니다. 백성을 옮겨 진(鎭)에 입거(入居)시켜서 수어(守禦)에 이바지하게 하고, 잠정적으로 일경(日耕)의 법을 만들어 그 수조(收租)를 관대하게 하여서 민생을 넉넉하게 하였으며, 공부(貢賦)의 법은 미처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조(盛朝)가 개국(開國)하여 민생을 휴양시켜 편안하게 살게 한 지 20여 년입니다. 이미 사람이 많아지고 이미 생활이 넉넉하여져 전야(田野)가 날로 개간되고 경계(經界)가 이미 바루어졌으니, 공부(貢賦)를 시행하여 주상(主上)을 봉공(奉供)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순문관(巡問官)·총융관(摠戎官)이 토산(土産)을 많이 거두어 일찍이 조정에 운수(運輸) 공납(貢納)하지 않고, 다만 영(營) 안의 비용으로 충당하니, 나라에는 보탬이 없습니다. 빌건대, 각도의 예에 의하여 토의(土宜)의 산물을 가지고 참작하여 액수(額數)를 정하여서 상공(常貢)을 삼도록 하소서."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모두 가(可)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명하였다.

"전에 수조(收租)하던 것을 가지고 수를 조정하여, 그 도에 부득이한 경비를 제외하고 아울러 모두 서울에 수납(輸納)케 하라."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4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역사-고사(故事) / 농업-전제(田制)

○辛巳/司憲府上書。 書曰:

任土作貢, 古今令典。 別九州, 厥貢惟錯, 蓋因方土所宜而取之。 惟我國朝, 隨土收貢, 其制尙矣, 惟東西二界, 曩在前朝, 累經兵亂, 州郡騷然, 田疇荒穢, 移民入鎭, 以供守禦, 姑爲日耕之法, 寬其收租, 以裕民生, 貢賦之法, 未遑修擧。 盛朝開國, 休養生息二十餘年, 旣庶旣富, 田野日闢, 經界旣正, 修貢奉上, 正在此時。 其巡問摠戎之官, 多收土産, 曾不輸貢于朝, 但充營中之費, 國無其益。 乞依各道例, 將土宜之物, 參酌定額, 以爲常貢。

下政府議之, 皆以爲可。 命將在前收齊數, 除其道不得已經費外, 竝皆輸納于京。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4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역사-고사(故事)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