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2일 무진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관교법을 적용할 것을 명하다
4품 이상 관교법(官敎法)을 부활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조사(朝謝)의 법은 옛 역사에는 없었으니, 마땅히 4품 이상 관교(官敎)의 법을 부활하도록 하라."
하였다. 처음에 안성(安省)·이천우(李天祐)·이지숭(李之崇)·유정현(柳廷顯)의 고신(告身)이 대성(臺省)에서 서경(署經)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9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