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저화를 시행할 방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저화(楮貨)를 시행할 방법을 아뢰었다.
"중국의 보초(寶鈔)371) 는 얇고 부드러워 가지고 다니면서 무역하는 자가 혹은 한 번 접거나 혹은 두 번 접거나 혹은 서너 번 접는 데까지 이르고, 혹은 소매 속에 숨기거나 혹은 신[靴]에 숨겨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지 아니합니다. 비록 닳아빠지는 데 이르더라도 또한 서로 무역하며, 다만 새 것과 헌 것의 값을 따질 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뒤에야 관(官)에 바치고 바꾸어 받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저화(楮貨)는 두껍고 뻣뻣하여, 조금이라도 접은 것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거나 조금이라도 닳으면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행사(行使)하기가 어렵습니다. 풀칠을 하여 닳은 것을 기우면 중죄(重罪)를 얻습니다. 이제부터 공사(公私)에 저화를 행사할 때 모두 접도록 하고 접은 수에 구애되지 아니하며, 비록 부드러워져 닳아빠지는 데 이르더라도 또한 행사하도록 허락하고, 만약 관(官)에 바치는 일이 있을 때 관리가 점퇴(點退)372) 할 수 없게 하며, 완전히 닳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맡은 관(官)에서 모두 바꾸어 주도록 허락하소서. 관리 가운데 점퇴(點退)하는 자와 사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자는 사람들에게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고, 《대명(大明)의 초법률(鈔法律)》에 민간 매매(民間賣買)와 제색 과정(諸色課程)에 의해서 아울러 거두어 받도록 허락하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91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역사-고사(故事)
○議政府啓行楮貨法。 啓曰: "中國寶鈔, 薄而柔軟, 齎持貿易者, 或爲一皺, 或爲二皺, 或至三四皺, 或匿於袖裏, 或藏於靴, 不以齎持爲難, 雖至破缺, 亦相貿易。 但以新舊論價有差, 及其全不可用, 然後納官換受。 今國朝楮貨, 厚而勁, 小有皺者不用, 小軟小缺, 亦皆不用。 人以齎持行使爲難, 至有糊貼補缺, 以獲重罪。 自今公私行使楮貨, 皆令有皺, 不拘皺數, 雖至柔軟破缺, 亦許行使。 若値納官, 官吏不得點退; 全破不用者, 所掌官皆許易給; 官吏點退者及私不行使者, 許人陳告。 依《大明鈔法律》, 民間買賣及諸色課程, 竝聽收受, 違者杖一百。"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91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