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제안대로 호패법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호패(號牌)의 법을 의논하여 아뢰었다. 첫째는 이러하였다.
"형제(形制)는 길이가 3촌 7푼, 너비가 1촌 3푼, 두께가 2푼이고, 위는 둥글고 아래를 모지게 합니다. 2품 이상은 상아(象牙)를 쓰나 녹각(鹿角)으로 대용하고 오로지 예궐(詣闕)할 때에만 사용하며, 4품 이상에는 녹각을 쓰나 황양목(黃楊木)으로 대용하며, 5품 이하에는 황양목을 쓰나 자작목(資作木)을 대용하며, 7품 이하에는 자작목을 씁니다. 위에서는 아래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위의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서인(庶人) 이하는 잡목(雜木)을 씁니다. 경중(京中)은 한성부(漢城府)에서, 외방(外方)은 각 계수관(界首官)에서 이를 맡아 보는데, 본인으로 하여금 패(牌)를 만들어 바치도록 하며, 끝나면 바야흐로 착인(着印)324) 하도록 허락하고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자는 나무를 바치도록 허락하여 공장(工匠)으로 하여금 만들어 주도록 하소서."
둘째는 이러하였다.
"면(面)의 글은 2품 이상은 ‘아무 관[某官]’이라 쓰는데 시직(時職)·산직(散職)이 같으며, 현관(顯官) 3품 이하는 ‘아무 관[某官]’이라 쓰고, 산관(散官) 3품 이하는 ‘아무 관[某官]·성명(姓名)·거처 아무 곳, 아무 리[居某處某里]’라 쓰는데 서인(庶人)도 또한 같으며, 다만 얼굴은 무슨 색이고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덧붙입니다. 군관(軍官)은 직차(職次)에 얽매이지 않고 아울러 ‘아무 군[某軍]·아무 패[某牌] 소속[屬]’이라 쓰고 신장(身長)은 몇 척(尺) 몇 촌(寸)인지를 쓰는데, 시직·산직은 모두 같습니다. 잡색인(雜色人)은 ‘아무 역(役) 사람·거처 아무 곳’을 쓰고, 종들은 ‘아무 집 종·나이 얼마·거처 아무 곳 아무 리·얼굴 색·수염이 있는지 여부·신장이 몇 척 몇 촌’이라 써서 화인(火印)을 찍되, 현관(顯官)은 착인(着印)을 면제합니다."
세째는 이러하였다.
"호패(號牌)의 명령은 오는 10월 초1일에 영(令)을 내려 두루 알리고 11일부터 비로소 차례대로 만들어 지급하여 12월 초1일까지 지급하기를 끝마칩니다. 만약 패(牌)를 바치고 호패를 받지 않는 자가 있으면 중형으로 논죄하며, 그 기일 이후에 호패를 받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논죄합니다. 만약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는 자가 있으며 각각 2등을 감합니다. 유이(流移)하는 자는 1등을 감하며, 이장(里長)·수령(守令)으로서 능히 고찰하여 본거지로 쇄환(刷還)하지 못하는 자는 각각 2등을 감하며, 관진(關津)의 관리로서 호패가 없는 이를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자도 또한 2등을 감합니다. 호패를 위조(僞造)하는 자는 위조보초율(僞造寶鈔律)로써 논죄하며, 호패를 잃어버리는 자는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의하여 태형(笞刑)을 집행하고 다시 지급하며, 호패를 함부로 두는 자도 불응위율로써 태형을 집행하되, 나이 70세 이상과 10세 이하는 논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6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 신분(身分)
- [註 324]착인(着印) : 인장을 찍음.
○議政府議號牌之法以聞:
一曰形制。 長三寸七分, 廣一寸三分, 厚二分, 上圓下方。 二品以上用象牙, 代用鹿角, 唯於詣闕用之; 四品以上用鹿角, 代用黃楊木; 五品以下用黃楊木, 代資作木; 七品以下用資作木。 上得以用下, 下不得用上。 庶人以下用雜木。 京中漢城府、外方各界首官掌之, 令本人作牌納訖, 方許著印, 其不能自作者, 許納木, 令工匠造給。 二曰面書。 二品以上書某官, 時散同。 顯官三品以下書某官; 散官三品以下, 書某官姓名居某處某里。 庶人亦同, 但加面某色髯有無。 軍官不拘職次, 竝書某軍某牌屬、身長幾尺幾寸, 時散皆同。 雜色人, 書某役人、某處奴、某戶奴、年幾、居某處某里、面某色、髯有無、身幾尺幾寸, 皆著火印, 顯官免著印。 三曰號令。 來十月初一日出令通諭, 十一日始, 以次造給, 至十二月初一日給訖。 如有不納受者, 從重論罪, 其限日以後, 不受牌者, 許人陳告, 依制書有違律論罪, 如有借用與許借者, 各減二等, 流移者減一等。 里長守令不能考察還本者, 各減二等; 關津官吏任過無牌者, 亦減二等。 僞造者, 以僞造寶鈔律論罪; 遺失者, 依不應爲決笞改給; 忘置者, 亦以不應爲決笞; 年七十以上十歲以下, 勿論。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6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