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30일 병자 2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의정부에서 간척·백관의 여손(女孫)이 입역하는 법을 올리다
의정부에서 간척(干尺)·백관(白冠) 등의 사람의 여손(女孫)이 입역(立役)하는 법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그 전조(前朝)에 있어서 신량 역천(身良役賤)인 자 가운데 오직 금척(琴尺)의 딸만을 기생의 구실[妓役]로 정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구실이 없었습니다. 국초(國初)에도 사재감(司宰監)에 속한 신량 수군(身良水軍)의 딸은 모두 구실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빌건대, 간척(干尺)·백관(白冠) 등의 사람의 여손(女孫) 가운데 임진년(壬辰年)에 수교(受敎)한 이후 종량(從良)한 자는 전조의 판정 백성(判定百姓)의 예에 의하여 입역(立役)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5면
- 【분류】재정-역(役)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議政府上干尺、白冠等人女孫立役之法。 啓曰: "其在前朝, 身良役賤者, 唯琴尺之女, 定爲妓役, 其餘皆無役。 國初, 屬司宰監身良水軍之女, 皆不定役。 乞以干尺、白冠等人女孫, 自壬辰年受敎以後從良者, 依前朝判定百姓例立役。"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5면
- 【분류】재정-역(役)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