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6권, 태종 13년 8월 29일 을해 1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호조에서 녹봉 몫의 토지에 대해 건의한 내용을 승인하다
호조에서 녹전법(祿轉法)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풍해도(豊海道)에 이속(移屬)한 군자전(軍資田) 3만 9천 결(結) 안에 녹전(祿轉) 1만 2천 2백 75결이 있습니다. 만약 녹전으로 경기에 옮기면 경기의 군자(軍資)는 완전히 부족할 것이며, 또 경기 안의 주군(州郡)에는 녹전으로 절급(折給)한 예가 없으니, 의당 녹전으로 그 도에 되돌려 설치해야 합니다. 또 서북면(西北面) 부근 황주(黃州)·안악(安岳) 등지의 녹전을 연안(延安)·배주(白州) 등지로 옮기소서."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모두 편하다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5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재정-국용(國用)
○乙亥/戶曹啓祿轉法。 啓曰: "豐海道移屬軍資田三萬九千結內, 有祿轉一萬二千二百七十五結。 若以祿轉移於京畿, 則於京畿軍資全乏, 且圻內州郡, 無祿轉折給之例, 宜以祿轉還置其道。 又以西北面附近黃州、安岳等處祿轉, 移於延安、白州等處。" 下政府議之, 皆以爲便,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5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