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6권, 태종 13년 8월 23일 기사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순관의 직무를 소홀히 한 대호군 남궁계를 파직시키다
대호군 남궁계(南宮啓)의 직을 파하였다. 병조에서 아뢰었다.
"남궁계가 별로 재덕(才德)이 없으면서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지위가 3품에 이르렀으니, 조심하여 봉공(奉公)함이 그 직분일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이에 순관(巡官)이 되어 함부로 신병(身病)이라 일컬었으니, 그 죄가 첫째입니다. 점순(點巡)317) 한 뒤에 본조(本曹)에 고하지 않고 사제(私第)로 물러가 잤으니, 그 죄를 둘째입니다. 행순(行巡)하였을 때에 자기가 할 일을 친히 하지 않고 갑사(甲士)를 대신시켰으니, 그 죄가 세째입니다.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 군정(軍政)을 엄하게 하소서."
다른 일을 면제하고 파직(罷職)하라고 명하였으니, 원종 공신(元從功臣)이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317]점순(點巡) : 점고(點考)하여 순찰(巡察)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