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1일 무술 7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의정부에서 군기를 정비하고 무예를 강습하도록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또 아뢰었다.
"동북면(東北面)·서북면(西北面)에서는 모두 군국(軍國)의 중사(重事)가 있으며, 도절제사(都節制使)와 도순문사(都巡問使)가 같이 의논하여 시행하는데, 도절제사는 도안무사(都安撫使)가 이를 겸임합니다. 또 각도에서는 판목사(判牧使)·판부사(判府事)의 직으로서 절제사(節制使)의 임무를 띤 자는, 각진(各鎭)의 병마사(兵馬使)가 무릇 군사를 뽑아서 훈련하고 군기(軍器)를 정비(精備)하고 무예(武藝)를 강습(講習)하는 따위의 일을 맡은 영내(領內)의 각 고을에서 아울러 고찰을 행하여 한결같이 본 고을과 같이 하게 하소서. 각도에서 도절제사·도관찰사와 양계(兩界)의 도순문사는 각 고을 절제사가 사목(事目)을 정보(呈報)할 때에는 즉시 시행하고 나아가 고찰을 행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議政府又啓: "東西北面, 凡有軍國重事, 都節制使、都巡問使, 同議施行, 都節制使, 則以都安撫使兼任之。 且各道判牧府事, 職帶節制使者, 各鎭兵馬使, 凡抄鍊軍士, 精備軍器, 講習武藝等事, 於任領內各官竝行考察, 一如本官。 各道都節制使、都觀察使、兩界都巡問使, 於各官節制使呈報事目, 隨卽施行, 就行考察。"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