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1일 무술 5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동북면 각익(各翼)에 천호·백호의 정원과 품수를 정하다
동북면(東北面) 각익(各翼)의 천호(千戶)·백호(百戶)의 숫자를 정하였다. 상천호(上千戶)는 1인인데 5품이고, 부천호(副千戶)는 1인인데 6품이고, 매 1령(領)에 상백호(上百戶)는 1인인데 7품이고, 부백호(副百戶)는 1인인데 8품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7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定東北面各翼千戶百戶之數: 上千戶一、五品, 副千戶一、六品, 每一領上百戶一、七品, 副百戶一、八品。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7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