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역을 막기 위해 신량 수군의 수를 조사하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상소(上疏)하였다.
"1. 각사의 제조(提調) 및 겸 판사(判事) 가운데 실안(實案)250) 의 일을 겸하여 맡을 자는 녹관(祿官)이 좌기(坐起)하는 날 외에도 항상 앉아서 일을 다스리고 그 관원의 근만(勤慢)을 고찰하여, 매년 겨울에 포폄(褒貶)하고 계문(啓聞)할 것이요,
1. 각사의 관리가 1원(員)씩 서로 바꾸어 낮으로 당직(當直)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을 것이요,
1. 사재감(司宰監)의 신량(身良) 수군(水軍) 및 각사의 노비 가운데 도망하여 숨은 자는 아울러 현추(現推)251) 시켜서 입역(立役)하게 하고, 해유 문자(解由文字) 안에 현추(現推)한 숫자와 도망(逃亡)한 숫자를 아울러 기록하여 교부할 것이요,
1. 경외관(京外官)은 특지(特旨)로 제수된 외에는 경중(京中)에서는 15개월을, 외방에서는 30개월을 1고(考)252) 로 하여서 고(考)가 만기(滿期)된 자로 하여금 차례에 따라 서용(敍用)하도록 허락하소서."
임금이,
"비록 천한 사람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감히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데, 신량(身良) 수군(水軍)이 된 자가 그 역(役)을 도피한다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사노(私奴)는 그 주인이 추쇄(推刷)하기를 심히 밝게 하지만, 공처(公處)의 노비는 관리가 즐겨 마음을 쓰지 않는 까닭이다. 나는 항상 이를 죄주고자 한다."
하니, 이숙번(李叔蕃)이 아뢰었다.
"제조(提調)로 하여금 항상 그 관사(官司)에 출사하여 엄하게 고찰을 더한다면, 관리가 두려워하고 꺼려서 그 직임을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교체할 시기를 당하여 그 해유(解由)를 고찰하여 출척(黜陟)을 밝게 한다면, 어찌 전날의 능이(陵夷)하던 폐단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경의 말이 옳다."
하고, 즉시 대언(代言) 조말생(趙末生)에게 명하여 사재감(司宰監)의 신량(身良) 수군(水軍)의 숫자를 모조리 써서 아뢰도록 하고 또 명하였다.
"이것은 곧 정부의 일이니, 감히 소홀히 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註 250]실안(實案) : 당하관(堂下官)만이 있는 관청에 다른 관서의 당상관(堂上官)을 제조(提調)나 도제조(都提調)로 임영하여, 일을 독려하고 권원의 근만(勤慢)을 고찰하게 하던 제도. 도제조나 제조는 겸직(兼職)이었음.
- [註 251]
현추(現推) : 찾아서 추쇄(推刷)함.- [註 252]
고(考) : 임기.○戊戌/議政府上疏:
一, 各司提調及兼判事實案兼帶者, 於祿官坐起日外, 恒坐治事, 考其官員勤慢, 每年冬季, 褒貶啓聞。 一, 各司官吏一員, 更相晝直, 以爲恒式。 一, 司宰監身良水軍及各司奴婢逃匿者, 竝令現推立役。 於解由文字內, 現推及逃亡數, 竝錄交付。 一, 京外官特旨除授外, 京中十五箇月、外方三十箇月, 以爲一考, 許令考滿者隨次敍用。
上曰: "雖賤者之奴, 猶不敢背主, 至於身良水軍, 則逃避其役。 此無他, 私奴則其主推之甚明, 公處之奴, 則官吏不肯用心故也。 予常欲罪之。" 李叔蕃啓曰: "令提調常仕其司, 嚴加考察, 則官吏畏憚, 不廢其職。 且當遞期, 考其解由, 以明黜陟, 則豈有前日陵夷之弊乎?" 上曰: "卿言是也。" 卽命代言趙末生, 悉書司宰監身良水軍之數以聞。 又命曰: "此乃政府之事, 毋敢忽焉。"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註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