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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2일 기축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인재 선발, 감사의 선별, 문음의 채용 문제 등에 관한 사간원의 상소문

사간원에서 상소하였다. 소(疏)는 이러하였다.

"1. 인재(人才)는 정치의 근원이니, 사람을 쓰는 도리는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안으로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밖으로 사방(四方)을 고루게 하므로 이 정부에 거(居)하는 자는 도덕을 논하여 임금 한 사람을 돕고 훈도(薰陶)를 맡아서 만물을 다스리니, 그 임무가 무거워 그 적임자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진실로 그 직임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사이에 섞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조(前朝) 말에 그 덕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재상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관위(官位)가 참람하게 많아져서 능이(陵夷)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 그 수를 줄이고 현능(賢能)한 사람을 앉히니, 진실로 성조(盛朝)의 아름다운 법전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매양 재상(宰相)을 논하고 날을 당하면 더욱 전선(銓選)을 더하여 여러 사람이 쳐다보는 자리에 앉히고, 그 재덕(才德)이 부족한 자는 비록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틈을 얻지 말도록 하여 더욱 묘당(廟堂)241) 을 높이소서.

1. 감사(監司)는 한 지방을 오로지 맡아서 출척(黜陟)을 행하고 주상의 덕을 펴고 하정(下情)을 상달(上達)하므로 그 임무가 무겁습니다. 감사(監司)로서 그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수령(守令)이 경외(敬畏)하여 직책을 반드시 닦을 것이며, 방진(方鎭)이 두려워하여 복종하고 수비(守備)가 반드시 공고하여질 것입니다. 이제 수령과 감사 가운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며 서로 힐난(詰難)하여 사명(使命)을 능욕하는 자가 종종 있으니, 그 성조(盛朝)에 상하가 서로 유지되고 체통이 서로 존중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로 된 자가 먼저 자기를 바로잡는 도리를 잃고, 판목(判牧)으로 된 자가 직질(職秩)이 비슷하고 권세가 필적(匹敵)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양쪽이 모두 견책(譴責)을 받는 까닭으로, 감사 된 자가 슬그머니 두려워하고 껴리는 마음을 품고 들추어내어 탄핵하는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니, 수령으로 된 자가 마음대로 방자하고 봉공(奉公)하는 마음이 나태해지니, 그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감사의 선임(選任)은 정부·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여 보내고, 유수관(留守官) 외에는 양부(兩府) 수령(守令)을 차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1.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도리를 중히 여겨 7과(七科)242) 의 법을 설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그 학업을 이룩한 뒤에야 쓰니, 사람을 쓰는 길이 가히 주밀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저 문음 출신(門蔭出身)의 법은 승음 자제(承蔭子弟)로 하여금 모두 예문관(藝文館)에 나아가 1경(經)을 강시(講試)하여 대의(大義)에 능통하면 문과(文科)의 예에 의하여 패(牌)를 지급한 뒤에 바야흐로 사진(仕進)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나이가 많고 어린 것을 묻지도 않으며, 경(經)에 통하고 통하지 않는 것조차 살피지도 않고 아울러 조정에 벼슬시키니, 비단 관직을 폐(廢)하는 폐단뿐만 아니라, 특히 문음(門蔭)의 법을 잃게 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승음 자제(承蔭子弟)는 벼슬하고 벼슬하지 아니한 것을 논하지 말고 모두 시험에 나아가게 하여서, 그 능한 자를 취하여 스고 그 능하지 못한 자는 곧 학궁(學宮)으로 돌려보내어 경(經)을 통한 뒤에 쓴다면, 모람되게 사진(仕進)하는 무리는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거의 태조(太祖)의 입법한 뜻에 합할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정론(政論)

  • [註 241]
    묘당(廟堂) : 정부.
  • [註 242]
    7과(七科) : 문음(文蔭)·문과(文科)·이과(吏科)·역과(譯科)·음양과(陰陽科)·의과(醫科)·무과(武科)를 말함. 《태조실록(太祖實錄)》 제1권을 보면, "대개 유품(流品)에 입사(入仕)하는 것을 7과(七科)로 만들어 ‘문음(文蔭)’이니, ‘문과(文科)’니, ‘이과(吏科)’니, ‘역과(譯科)’니, ‘음양과(陰陽科)’니, ‘의과(醫科)’니 하는 것은 이조(吏曹)에서 주관하고, ‘무과(武科)’니 하는 것은 병조(兵曹)에서 주관한다."고 하였음.

○司諫院上疏。 疏曰:

一, 人才, 政治之源, 用人之道, 不可不愼也。 政府, 內統百官, 外均四方, 故居是府者, 論道德而佐一人, 執陶甄而宰萬物, 其任重而其人難矣, 固不可以不稱其職者, 雜處於其間也。 前朝之季, 不考其德, 而皆許入相, 官位濫多, 以至陵夷。 今我國家, 汰省其數, 以宅賢能, 誠盛朝之令典也。 伏望殿下, 每當論相之日, 尤加銓選, 以處具瞻之地, 其劣於才德者, 雖有功勞, 勿使間之, 益尊廟堂。 一, 監司, 專制一方, 以行黜陟, 宣上德而達下情, 其任重矣。 監司得其人, 則守令敬畏而職必修; 方鎭讋服而守必固。 今守令與監司, 抗衡相詰, 凌辱使命者, 比比有之, 其於盛朝上下相維, 體統相屬之意安在? 是無他, 爲監司者, 先失正己之道, 爲判牧者, 秩竝勢敵而然。 兩俱被責, 故爲監司者, 潛懷畏忌, 擧覈之權不振; 爲守令者, 率意放恣, 奉公之心怠矣。 其弊不可不慮。 伏望監司之選, 使政府臺諫, 薦擧以遣, 留守官外, 勿許差兩府守令。 一, 國家重用人之道, 設七科之法, 使之各成其業, 而後用之, 用人之路, 可謂周矣。 夫門蔭出身之法, 使承蔭子弟, 皆就藝文館, 講試一經, 能通大義, 依文科例給牌, 然後方許仕進。 今也不然, 勿問年之壯幼, 不考經之通否, 竝仕于朝, 非唯曠官之弊, 殊失門蔭之法。 伏望承蔭子弟, 勿論仕未仕, 皆令就試, 取其能者而用之, 其不能者, 乃還學宮, 通經而後用之, 則冒進之徒自退, 庶合於太祖立法之意矣。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