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6권, 태종 13년 7월 9일 병술 4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동북면 도순문사 건의로 올량합 등이 요로를 경유하지 못하도록 금하다
올량합(兀良哈)을 대(待)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가 보고하였다.
"어이관 원동(於伊寬源洞)·주을온 원동(朱乙溫源洞)·오촌 원동(吾村源洞) 등 세 원동(源洞)은 바로 원조(元朝) 때 통하던 요로(要路)인데, 이제 올량합(兀良哈) 몇 사람이 오촌 원동에서 왔습니다. 만약 그들로 하여금 세 요로로 드나들게 한다면 적모(賊謀)가 가히 두렵고 응변(應變)에 곤란합니다. 이제부터 이 세 요로를 경유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대하소서."
정부에 내려서 상량 의논하였는데, 정부에서 청한 것도 보고한 내용과 같았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7면
- 【분류】외교-야(野) / 교통-육운(陸運)
○議待兀良哈。 東北面都巡問使報: "於伊寬源洞、朱乙溫源洞、吾村源洞等三源洞, 乃元朝時所通路也。 今兀良哈數人, 自吾村源洞來。 若使出入三路, 則賊謀可畏, 難於應變。 自今由此三路者, 皆以賊待之。" 下政府擬議。 政府請如所報,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7면
- 【분류】외교-야(野)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