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일 기묘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중과 무당들로 하여금 기우제를 행하게 하다
정부에 전지(傳旨)하였다.
"가물면 신(神)에게 빌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것은 옛날에도 있었다. 이제 가뭄이 이미 너무 심하였으므로 산천(山川)의 제사를 의당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 앞서 모든 행행(行幸)에는 반드시 기청(祈晴)을 하였지만 능히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제사를 행하는 자가 그 정성과 공경을 능히 다하지 못한 까닭인가? 자성(粢盛)222) 이 그 정결함을 이루지 못한 까닭인가? 이제 비를 비는 데는 마땅히 사람을 골라서 보내고, 또 승무(僧巫)를 모아서 기도하라."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6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註 222]자성(粢盛) : 나라의 제사에 쓰는 서직(黍稷). 곧 제물.
○傳旨政府曰: "旱則靡神不擧, 古有之。 今旱旣太甚, 山川之祀, 宜無不擧, 然前此凡於行幸, 必有祈晴, 無有能格之者, 何耶? 行祭者未能盡其誠敬歟? 粢盛未致其精潔歟? 今禱雨, 宜擇人以遣, 且聚僧巫以禱。"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6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