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 대사성 권우 등이 학교 제도와 인재 선발 규정의 개혁에 대해 상서하다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권우(權遇) 등이 상서하였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신 등은 모두 용렬(庸劣)하고 천한 사람으로서 성명(聖明)을 만나 발탁(拔擢)하여 써 주심을 입어 외람되게 학관(學官)이 되었으므로, 교양(敎養)의 직임을 진실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그러짐이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감히 직분(職分)을 다하여 성은(聖恩)의 만에 하나라도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날의 학교 제도(學校制度)와 선거법(選擧法)은 마땅히 혁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옛 제도를 고찰하고 시의(時宜)를 참작하여 총문(聰聞)을 더럽힙니다. 나무꾼의 말도 반드시 고르고 가까운 말도 반드시 살피는 것이 참으로 성인의 지극한 덕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이 재량(裁量)하여 시행하면 우리 도(道)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1. 옛날 사람이 세상에 나서 8세가 되면 왕공(王公) 이하에서 서인(庶人)의 자제(子弟)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小學)에 들어가던 법에 의하여, 1품으로부터 그 이하로 서인(庶人)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학(部學)211) 으로 들어가게 하여 비로소 소학 책을 가르치게 하고, 매일 읽은 것은 반드시 배문(背文)하여 외우게 한 뒤에 다시 다음 절(節)을 가르치며, 5일마다 고강(考講)하여 통하지 못하는 자는 벌을 주고, 잘 외우고 잘 강(講)하는 자는 그 고하를 논하여 모두 책(冊)에다 쓰고, 그 학문이 점진(漸進)하여 사서(四書)와 일경(一經)을 읽기에 이르는 자는 봄 가을마다 의의(疑義)를 짓는 것으로써 시험하여, 그 고하의 차례대로 장부에다 이름을 쓰고, 벌(罰) 받는 것의 다소도 여기에 쓰게 할 것.
1. 옛날에 모든 백성 가운데 준수(俊秀)한 자가 태학(大學)에 들어가던 법에 의하여, 대소 인원(大小人員)과 서인(庶人)의 자제(子弟)로서 부학(部學)에 있는 자가 식년(式年)에 이르면, 예조에서 1원(員)과 동관원(同館員)은 부학(部學)으로 나아가 그 나이 15세 이상으로 이미 사서(四書)와 일경(一經)을 읽고 언행(言行)이 도(度)에 맞고 강송(講誦)과 의의(疑義)가 상등(上等)에 있으면서 벌을 받은 것이 적은 자와, 다시 고시(考試)를 가하여 입격(入格)할 자는 예조로 올려서 생원시(生員試)에 나아가도록 할 것.
1. 옛날 사도(司徒)가 향학(鄕學)에서 올라온 선사(選士)를 논하여 향수(鄕遂)의 관리로 채용하고, 사마(司馬)가 국학(國學)에서 올라온 진사(進士)를 논하여 왕에게 보고하여 벼슬시키던 법에 의하여, 식년(式年)마다 부학(部學)과 각도 감사(監司)가 예조로 올려보낸 바로서 생원시(生員試)에 나가게 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자 가운데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벼슬살이를 원하는 자는, 예조에 서장(書狀)으로 고하면 이조(吏曹)에 이문(移文)하여 그 성명을 계문하여, 이를 내시(內侍)와 3도감(三都監)의 지인(知印)에 소속시키며, 국학(國學)에서 대성(大成)할 자를 취하여 직접 회시(會試)에 나가게 한 자로서 만약 합격하지 못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예조에서 이조로 관문(關文)을 보내어 그 성명을 교수관(敎授官)과 감무(監務)와 현령(縣令)에게 계문하여 서용(敍用)하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국학에 재학(在學)하기를 허용할 것."
"이상의 3조목은 상신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옛날에 악정(樂正)이 4술(四術)212) 을 높이고, 4교(四敎)213) 를 세우고, 선왕의 시서(詩書)와 예악(禮樂)을 좇아서 선비를 기르는데 비년(比年)에 입학하게 하고, 중년(中年)에 고교(考校)214) 하고, 7년에 이르러 소성(小成)하고, 9년에 대성(大成)하여 사마(司馬)에 올라가던 법에 의하여, 본관(本館)은 부학(部學)에서 올라온 자제(子弟)와 각 년(年)의 생원(生員)을 받아 달마다 30일 내에 20일은 오전에 훈도(訓導)하고, 오후에는 고강(考講)하며, 10일은 3장(三場)과 정문(程文)을 과(課)하고 월말에는 그 달 안에 훈도(訓導)한 경서(經書)의 다소(多小)와 고강(考講)·과문(課文)의 고하(高下)를 갖추 기록하여 계본(啓本)을 신정(申呈)하고, 또 예조에 보고하여 압인(押印)한 후 장부에 기록하며, 또 식년마다 매년의 소성(小成)한 자의 분수(分數)를 고찰하여 그 고하를 등급매겨 상등을 취하되 혹은 5명이든지 혹은 7, 8명이든지 하여 10명까지로 그치게 하고, 이를 ‘대성(大成)’이라 하여 그 성명을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는 계문하여 직접 회시(會試)에 나가게 하고, 그 중등(中等) 이하는 관시(館試)에 나가게 하며, 부학(部學)에서 올라온 자제(子弟)는 소성(小成)과 대성(大成)을 막론하고 모두 생원시(生員試)에 나아가는 것을 허용할 것."
"위의 조목에서 달마다 20일은 훈도(訓導)하고, 4일은 고강(考講)하고, 6일은 정문(程文)을 과(課)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옛날에 공경(公卿)·대부(大夫)·원사(元士)의 맏아들이 모두 태학(大學)에 입학하던 법과, 근대(近代)에 문음(門蔭)으로 입학하던 예에 의하여 2품 이상의 자제(子弟)로서 부학(部學)에 재학한 지 15년 이상인 자는 식년을 기다리지 말고 그 글을 강(講)하고 그 문장을 시험하여 국학(國學)으로 올려보낼 것."
"위의 조목에서 3품 이상의 자제(子弟)로서 나이가 15세에 사서(四書)와 일경(一經)을 대충 읽은[粗讀] 자도 모두 국학(國學)으로 올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옛날에 숙(塾)에서 당(黨)으로 올리고, 당에서 술(術)로 올리며, 향대부(鄕大夫)가 사도(司徒)에게 올리고, 사도(司徒)가 국학으로 올리던 법에 의하여, 외방(外方) 각도·군·현의 학교에서 교수관(敎授官)·훈도(訓導)가 강시(講試)하는 것도 한결같이 경중(京中)의 부학(部學)의 예와 같이 하여, 해마다 봄가을로 상등(上等) 약간명을 취하여 영내(領內)의 각관에 임명하고, 계수관(界首官)에게 올리면 계수관은 받아서 가르치는데 또한 위의 의식과 같이 하며, 시년(試年)에 이르면 감사는 도내의 여러 계수관의 생도를 모아서 고교원(考校員)215) 을 정하여 이를 시험하고, 입격자(入格者) 약간명을 취하여 예조에 올려서 생원시(生員試)에 나아가게 할 것."
"위의 조목에서 각도에서 생원시에 나온 자는 그 도(道)의 과거(科擧) 향시(鄕試) 분수(分數)에 두 배를 가하여 취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옛날에 사도(司徒)에 올라간 자는 향(鄕)에서 정(征)216) 하지 아니하고, 국학에 올라간 자는 사도(司徒)에서 정(征)하지 아니한 법에 의하여, 이미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국학(國學)에 들어간 자는 그 본가(本家)의 요역(徭役)을 면제할 것."
"위의 조목에서 생원(生員)으로 관(館)에 거(居)하는데 동거(同居)도 없고 형제도 없고, 노비도 또한 2, 3구에 불과한 자는 그 요역(徭役)을 면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양현고(養賢庫)에 속한 전지(田地) 1천 결(一千結)은 해마다 손(損)이 많고 실(實)이 적어서 그 때문에 제생(諸生)들을 공억(供億)하는 것이 나물[菜]과 국[羹] 이외에 다른 반찬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어량(魚梁) 한두 곳을 양현고(養賢庫)에 오로지 속하게 하여, 전라도·충청도에서 생산되는 황각(黃角)과 경상도·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해곽(海藿)을 요량하여 숫자를 정하고,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절기(節氣)마다 상납(上納)하게 하는 것으로써 항식을 삼도록 할 것."
"위의 조목에서 사재감(司宰監)으로 하여금 달[月]마다 수량을 헤아려 제급(題給)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5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재정-역(役)
- [註 211]부학(部學) : 서울에 설치한 5부 학당(五部學堂)을 일컫는 말임.
- [註 212]
4술(四術) : 시(詩)·서(書)·예(禮)·악(樂).- [註 213]
4교(四敎) : 문(文)·행(行)·충(忠)·신(信).- [註 214]
고교(考校) : 시험.- [註 215]
고교원(考校員) : 조선조 때 각도에서 생도를 모아 시험을 보이고 입격자를 고정(考定)하여 생원시(生員試)로 보내던 관원.- [註 216]
정(征) : 세금을 매기는 일.○成均大司成權遇等上書。 書曰:
臣等俱以庸賤, 遭遇聖明, 獲蒙擢用, 濫爲學官, 敎養之任, 實所不堪, 猶恐獲戾, 敢不思盡職分, 以報聖恩之萬一哉? 今者學校之制, 選擧之法, 有所當革者, 臣等謹稽古制, 酌以時宜, 庸瀆聰聞。 芻蕘必擇, 邇言必察, 實爲聖人之至德。 伏望聖裁施行, 吾道幸甚。
命下議政府擬議。
一, 依古者人生八歲, 王公以下, 至於庶人子弟, 皆入小學之法, 自一品以下至庶人子弟, 皆入部學, 始敎《小學》之書。 每日所讀, 必背文能誦, 然後更授次節。 每五日考講, 不通者, 行罰; 能誦能講者, 論其高下, 皆書于冊。 其學漸進, 讀至四書一經者, 每春秋試以疑義之作, 第其高下, 置簿書名, 受罰多少, 亦書之。 一, 依古者凡民俊秀得入大學之法, 凡大小人員與庶人子弟在部學者及式年禮曹一員同館員詣部學, 擇其年十五以上已讀四書一經, 言行中度, 講誦疑義, 居上等而受罰少者, 更加考試, 入格者, 升于禮曹, 以赴生員試。 一, 依古者司徒論鄕學所升之選士, 用爲鄕遂之吏; 司馬論國學所升之進士, 以告于王而官之之法, 每式年部學及各道監司所升于禮曹, 以赴生員試而不中者, 年過四十而願從仕者, 則狀告禮曹, 移文吏曹, 以其姓名啓聞, 屬之內侍。 三都監知印, 國學所取大成, 而直赴會試者, 若不中, 則勿論老少, 禮曹移關吏曹, 以其姓名, 啓聞於敎授官及監務縣令敍用, 其不願者, 許令在學。
已上三條, 依上言施行何如?
一, 依古者樂正崇四術立四敎, 順先王詩書禮樂以造士, 比年入學, 中年考校, 至七年小成, 九年大成, 升于司馬之法, 本館受部學所升子弟及各年生員, 每月三十日內, 二十日午前訓導, 午後考講, 一十日課三場程文, 月季具錄其月內訓導經書多小、考講課文高下, 啓本申呈, 又報禮曹, 押印置簿。 又式年更考每年小成者分數, 第其高下, 取上等或五人或七八人止十人, 謂之大成, 以其姓名報禮曹, 禮曹啓聞, 直赴會試; 其中等以下, 令赴館試; 部學所升子弟, 無論小成大成, 皆許赴生員試。
右條每月二十日訓導, 四日考講, 六日課程文何如?
一, 依古者公卿大夫元士之適子, 皆入大學之法及近代以門蔭入學之例, 二品以上子弟在部學年十五以上, 不待式年, 講其書試其文, 升于國學。
右條三品以上子弟年十五歲粗讀四書一經者, 皆升國學何如?
一, 依古者塾升之黨, 黨升之術, 鄕大夫升之司徒, 司徒升之國學之法, 外方各道郡縣之學, 敎授官敎訓講試, 一如京中部學例, 每年春秋, 取其上等若干人, 任領內各官, 升于界首官, 界首官受而敎之, 亦如上儀。 及(試)〔式〕 年, 監司聚道內諸界首官生徒, 定考校員試之, 取入格者若干人, 升于禮曹, 以赴生員試。
右條各道赴生員試者, 以其道科擧鄕試數, 加二倍取送何如?
一, 依古者升于司徒者, 不征於鄕, 升于國學者, 不征於司徒之法, 旣中生員試而入國學者, 其本家免其徭役。
右條生員居館, 無同居無兄弟, 奴婢且不過二三口者, 免其徭役何如?
一, 養賢庫屬田地一千結, 每年損多實少, 其所以供億諸生者, 菜羹之外, 無他味焉。 願自今, 魚梁一二處, 專屬養賢庫, 全羅ㆍ忠淸道所産黃角、慶尙ㆍ江原道所産海藿, 量宜定數, 令各道監司, 趁節上納, 以爲恒式。
右條令司宰監隨月量數題給, 何如?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5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재정-역(役)
- [註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