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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6월 16일 계해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사간원 장무와 유정현 등의 고신에 대한 서경 문제로 논란하다

사간원 장무(司諫院掌務)를 불러 유정현(柳廷顯) 등의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헌납(獻納) 은여림(殷汝霖)에게 일렀다.

"유정현의 고신에 어찌하여 서경하지 않느냐?"

은여림이 대답하였다.

"유정현의 처(妻) 이씨(李氏)는 서얼(庶孽)의 소생인즉 유정현이 정부에 있음은 합당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특지(特旨)199) 로 고신에 서경하였으나, 유정현이 그 아내를 버리지 아니한 까닭에 이제 또 다시 서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임금이,

"마땅히 빨리 서경해 내도록 하라."

하고, 또 묻기를,

"박자청(朴子靑)의 고신은 어째서 서경해 내지 않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정부 백관(百官)의 장(長)은 도(道)를 논하고 이(理)를 밝히는 것이므로 그 직임이 중합니다. 박자청의 가문(家門)은 우선 두고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몸소 척석(擲石)놀이를 하고 조사(朝士)를 구타하였으니, 어찌 재상이 됨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누군들 평안하고자 아니하고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겠느냐? 박자청은 감역(監役)의 임무에 부지런하였던 까닭에 이 직임을 제수하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서경해 내지 않으려 하는가?"

대답하기를,

"만일 공(功)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에게 상(賞)으로 전백(錢帛)을 주고 다른 관직을 제수함이 옳을 것입니다. 신 등은 진실로 서경하지 않기를 원하나, 만약 성상이 이를 강요한다면 어찌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내가 청하고 애걸한 뒤에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생색을 내는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또 묻기를,

"안성(安省)의 고신은 어찌하여 서경하여 내지 않는가?"

하니, 대답하였다.

"안성은 남의 첩을 범간(犯奸)하였고, 또 어미의 족속을 첩으로 삼았으니, 그 몸이 바르지 못한데 감사(監司)가 되어 풍속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그 일이 증거가 없으니 속히 서경함이 옳다."

하고, 또 사헌부 장무를 불러서 사복시(司僕寺) 직장(直長) 유강(柳江)과 호군(護軍) 장주(張住)의 고신을 서경하지 않는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였다.

"유강(柳江)유은지(柳殷之)의 아들입니다. 유은지의 처(妻)는 바로 전조(前朝) 신우(辛禑)의 비(妃)입니다. 신우가 비록 위조(僞朝)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유은지는 일찍이 그 신하가 되었다가 뒤에 그 비(妃)에게 장가든 까닭에 본부(本府)에서 이미 이이(離異)200) 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주장사길(張思吉)의 기생첩의 소산입니다. 신 등은 이 까닭에 감히 서경하여 내지 못한 것뿐입니다."

간원에서 이에 장주의 고신에 서경하고, 그 말미에 쓰기를,

"4품에 한함,"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관작(官爵)은 인군(人君)의 권병(權柄)이다. 인신(人臣)으로서 마음대로 한품(限品)을 쓰는 것이 가하느냐?"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7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

  • [註 199]
    특지(特旨) : 임금이 특명으로 관리를 임명하는 것을 말함.
  • [註 200]
    이이(離異) : 이혼.

○召司諫院掌務, 命署柳廷顯等告身。 上謂獻納殷汝霖曰: "廷顯告身, 何不署出?" 汝霖對曰: "廷顯之妻李氏爲孼出, 則廷顯不合居政府。 曩以特旨署告身, 廷顯不去其妻, 故今又不署。" 上曰: "宜速署出。" 又問: "朴子靑告身, 何不署出?" 對曰: "政府, 百官之長, 論道燮理, 其任重矣。 子靑門地, 姑置不論, 身親擲石, 歐打朝士, 豈合爲宰相乎?" 上曰: "孰不欲安而惡勞也! 子靑勤於監役之任, 故除此職。 爾等終不署出乎?" 對曰: "若以爲有功, 則賞之以錢帛, 授之他官可也。 臣等誠願不署, 上若强之, 則敢不惟命!" 上曰: "予請乞, 然後爾等爲我生光彩乎? 是何等語也?" 又問: "安省告身, 何不署出?" 對曰: "犯奸人妾, 又以母族爲妾。 其身不正, 可以爲監司而正風俗乎?" 上曰: "其事無證, 可速署之。" 又召司憲府掌務, 問司僕直長柳江、護軍張住告身不署之故, 對曰: ", 殷之之子也, 殷之妻, 卽前朝辛禑之妃也。 雖僞朝之君, 殷之嘗爲其臣, 後娶其妃, 故本府已令離異。 , 思吉妓妾之産也。 臣等是以未敢署過耳。" 諫院乃署張住告身, 書其尾曰限四品, 上曰: "官爵, 人君之柄也。 人臣而擅自書限可乎?"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7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