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5월 10일 무자 2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가묘 설치·주택 상속·양자의 재산문제 소송 등에 대해 한성부에서 아뢰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세 가지 일을 조목별로 아뢰었다.
"첫째, 가묘(家廟)의 설치는 이미 뚜렷한 영갑(令甲)이 있는데, 사대부가 넓게 집터[家基]를 점령하고 당침(堂寢)을 높이 하되 일찍이 가묘는 세우지 아니하니, 특히 근본(根本)에 보답하는 뜻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승중자(承重者)175) 로 하여금 금년을 한정하여 모두 사당(祠堂)을 세우게 하고, 어기는 자는 헌사(憲司)에 이문(移文)하여 규리(糾理)하게 하소서.
둘째, 자식이 없는 사람은 가사(家舍)의 전계(傳繼)176) 가 없으니, 노비(奴婢)의 예에 의하여 수양(收養)·시양(侍養)과 사촌(四寸)에 한하여 결급(決給)하게 하소서.
세째, 부처(夫妻)가 동거할 때에 수양·시양을 맺은 자는 양부(養父)가 먼저 죽으면 어미와 서로 송사하고 양모(養母)가 먼저 죽으면 아비와 서로 송사하니, 헌사에 이문하여 논죄(論罪)하고 송사한 재물은 관가에 몰수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1면
- 【분류】사상-유학(儒學) /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풍속-예속(禮俗) / 농업-전제(田制)
○漢城府條陳三事:
其一, 家廟之設, 已有著令, 士大夫廣占家基, 崇峻堂寢, 不曾立廟, 殊無報本之意。 乞令承重者, 限今年畢立祠堂, 違者, 移文憲司糾理。 其二, 無子息人, 無傳繼家舍, 依奴婢例, 收養侍養及(恨)〔限〕 四寸決給。 其三, 夫妻同居時, 作收養侍養者, 養父先亡, 則與母相訟; 養母先亡, 則與父相訟者, 移文憲司論罪, 所訟財物沒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1면
- 【분류】사상-유학(儒學) /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풍속-예속(禮俗)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