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4월 14일 임술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외방 각관아의 노비의 수를 정하다
외방 각관(外方各官)의 노비(奴婢)의 수를 정하였다. 정부에서 아뢰었다.
"유수관(留守官)은 노비 2백 호(戶) 내에 공아 구종(公衙丘從)을 30호로 하고, 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은 1백 50호 내에 구종을 25호, 단부관(單府官)150) 은 1백 호내에 구종을 20호, 지관(知官)은 50호 내에 구종을 15호, 현령(縣令)·감무(監務)는 30호 내에 구종을 10호, 무관 각현(無官各縣)은 10호로 하되, 그 정수(定數) 이외의 노비는 각각 살고 있는 곳에서 그대로 전농시(典農寺)에 붙이게 하소서. 노비의 수가 적어서 정수가 부족한 각관(各官)은 그 고을에 접거(接居)하는 전농시에 붙인 사사 노비(寺社奴婢)로써 회환(回換)하여 정원을 채우게 하고, 나이 66세 이상의 남녀와 15세 이하는 모두 계산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6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 [註 150]단부관(單府官) : 유수부(留守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을 제외한 주(州)자를 가진 고을. 태종 13년에 단부(單府)의 주(州)를 산(山)과 천(川)으로 고쳤음.
○定外方各官奴婢之數。 政府啓: "留守官奴婢二百戶內, 公衙丘從三十戶; 大都護府牧官一百五十戶內, 丘從二十五戶; 單府官一百戶內, 丘從二十戶; 知官五十戶內, 丘從十五戶; 縣令監務三十戶內, 丘從十戶; 無官各縣十戶。 其定數外奴婢, 各以所居, 仍屬典農寺。 奴婢數少, 定數不足各官, 以其官接居典農寺屬寺社奴婢, 回換充定。 男女年六十六歲以上、十五歲以下, 勿令竝計。"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6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