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5권, 태종 13년 4월 14일 임술 2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한성부에서 처음으로 형사 사건을 처결하기 시작하다
한성부에서 처음으로 가쇄(枷鎖)148) 신장(訊杖)149) 을 썼다. 정부에서 아뢰었다.
"경외(京外)의 죄수를 조율(照律)함에 살인·강도·강간·거집(據執)·잉집(仍執)·오결(誤決)·개정(改正) 등의 일은 형조에서 주관하게 하고, 족친 불목(族親不睦)·가재 대전(家財代田)·절도·화간(和奸)·투구(鬪毆)·매리(罵詈)·도망 죄인의 용은(容隱)·공사 추징(公私推徵)·억매 고찰(抑買考察)·가항 숙청(街巷肅淸) 등의 일은 한성부에서 관장하게 하며, 범죄인은 추국(推鞫)할 때에는 가쇄와 신장을 쓰되 태죄(笞罪)는 직단(直斷)하고, 장죄(杖罪)는 형조에 이문(移文)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 앞서는 형조에서 모두 이를 관장하였는데, 한성부에서 용형(用刑)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6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漢城府始用枷鎖訊杖。 政府啓: "京外罪囚照律, 殺人、强盜、强奸、據執、仍執、誤決、改正等事, 刑曹主之; 族親不睦、家財代田、竊盜、和奸、鬪歐、罵詈、逃亡、容隱、公私推徵、抑賣考察、街巷肅淸等事, 漢城府掌之。 於犯罪人推鞫時, 用枷鎖訊杖, 而笞罪則直斷, 杖罪則移文刑曹。" 從之。 先是, 刑曹皆掌之。 漢城府用刑, 自此始。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6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