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여러 제사의 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정하다
예조에서 여러 제사[諸祀]의 제도를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삼가 전조(前朝)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살피건대, 사직(社稷)·종묘(宗廟)·별묘(別廟)는 대사(大祀)가 되고, 선농(先農)·선잠(先蠶)·문선왕(文宣王)141) 은 중사(中祀)가 되며, 풍사(風師)·우사(雨師)·뇌사(雷師)·영성(靈星)142) ·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보(馬步)·마사(馬社)·영제(禜祭)143) ·칠사(七祀)144) 와 주현(州縣)의 문선왕은 소사(小祀)가 됩니다. 신 등이 두루 고전(古典)과 전조를 상고하니, 참작(參酌)이 적중함을 얻었으나, 단지 풍사·우사만은 당(唐)나라 천보(天寶) 연간(年間) 때부터 그 시(時)를 건지고 물(物)을 기른 공을 논하여, 올려서 중사로 들어갔고 동시에 뇌사도 제사하였는데, 당나라가 끝나고 송(宋)나라를 거치는 동안은 감히 의논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명(明)나라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운사(雲師)를 더하여 부르기를, ‘풍운뇌우(風雲雷雨)의 신(神)’이라 하여, 산천(山川)·성황(城隍)과 함께 한 단(壇)에서 제사하였는데, 지금 본국(本國)에서도 이 제도를 준용(遵用)합니다. 또 문선왕은 국학(國學)에서는 중사가 되나 주현(州縣)에서는 소사가 되니 의(義)에 있어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송제(宋制)에는 주현의 석전(釋奠)도 중사로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풍운뇌우의 신을 올려 중사에 넣어 산천·성황과 같이 제사하고, 주현의 석전도 중사로 올리게 하소서. 그 나머지 여러 제사의 등제(等第)는 한결같이 전조 상정례(詳定禮)에 의거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8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사상-유학(儒學)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141]문선왕(文宣王) : 공자(孔子).
- [註 142]
영성(靈星) :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영성(靈星)은 용좌각(龍左角)인데 천전성(天田星)으로서 곡식을 주관한다."하였음.- [註 143]
영제(禜祭) :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될 때 비를 그치게 하도록 국문(國門:都城門)에서 지내는 제사. 기청제(祈晴祭).- [註 144]
칠사(七祀) : 봄에 사명(司命)과 호(戶), 여름에 조(竈), 가을에 문(門)과 여(厲), 겨울에 행(行), 계하(季夏)와 토왕일(土旺日)에 중류(中霤)에 지내던 제사.○辛酉/禮曹上諸祀之制。 啓曰: "謹按前朝《詳定古今禮》, 社稷、宗廟、別廟爲大祀, 先農、先蠶、文宣王爲中祀, 風師、雨師、雷師、靈星、司寒、馬祖、先牧、馬步、馬社、禜祭七祀、州縣文宣王爲小祀。 臣等歷稽古典, 前朝參酌得中, 但風師雨師, 自唐 天寶年間, 論其濟時育物之功, 陞入中祀, 幷祭雷師。 終唐歷宋, 無敢議者。 皇明 《洪武禮制》, 增雲師, 號曰風雲雷雨之神, 與山川城隍, 同祭一壇。 今本國遵用此制。 且文宣王, 在國學爲中祀, 在州縣爲小祀, 於義未安, 故宋制州縣釋奠, 亦爲中祀。 伏望風雲雷雨之神, 陞入中祀, 山川城隍同祭; 州縣釋奠, 亦陞中祀, 其餘諸祀等第, 一依前朝《詳定禮》。"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8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사상-유학(儒學)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