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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3월 22일 신축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호군 이섭에게 장 80대를 속하도록 명하다

호군(護軍) 이섭(李攝)에게 장 80대를 속(贖)하라고 명하였다. 순금사(巡禁司)에서 이섭이 형조에서 보낸 장수(杖首)를 매질하고, 또 삼촌 조카 이양덕(李陽德)이 일찍이 간통한 비(婢) 곰년[古音年]과 정을 통한 죄를 청하니, 이섭의 죄는 2등을 감하고, 곰년도 2등을 감하되, 장 60대를 속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命護軍李攝贖杖八十。 巡禁司請抶刑曹所遣杖首, 又通三寸姪李陽德曾奸之婢古音年之罪, 命減罪二等, 古音年亦減二等, 贖杖六十。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