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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3월 11일 경인 2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개경사에 안치할 목적으로 《대장경》을 해인사에서 인행하게 하다

《대장경(大藏經)》해인사(海印寺)에서 인행(印行)하게 하였다. 풍해·경기·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그 도에서 만든 경지(經紙)107) 2백 67속(束)을 경상도에 체수(遞輸)하게 하고, 또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체수한 경지(經紙)를 해인사로 전수(轉輸)하여 대장경을 인행함이 옳으나, 그 인출(印出)할 때에 제연(諸綠)108) 과 중[僧] 2백 명에게도 삭료(朔料)를 모두 지급토록 하라."

하니, 임금이 태조가 부처를 좋아하여 일찍이 개경사(開慶寺)를 세웠다 하여 또 《대장경》을 인출하여 여기에 안치함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5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상-불교(佛敎)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註 107]
    경지(經紙) : 대장경 용지.
  • [註 108]
    제연(諸綠) : 여러 관계 되는 사람.

○命印《大藏經》海印寺。 傳旨于豐海京畿忠〈淸〉道觀察使, 遞輸其道所造經紙二百六十七束于慶尙道。 又傳旨于慶尙道觀察使曰: "今遞輸經紙, 宜轉輸于海印寺, 印《大藏經》。 其印出時諸緣及僧二百朔料, 竝皆給之。" 上以太祖好佛, 曾建開慶寺, 又印《大藏經》以安之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5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상-불교(佛敎)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