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3월 11일 경인 2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개경사에 안치할 목적으로 《대장경》을 해인사에서 인행하게 하다
《대장경(大藏經)》을 해인사(海印寺)에서 인행(印行)하게 하였다. 풍해·경기·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그 도에서 만든 경지(經紙)107) 2백 67속(束)을 경상도에 체수(遞輸)하게 하고, 또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체수한 경지(經紙)를 해인사로 전수(轉輸)하여 대장경을 인행함이 옳으나, 그 인출(印出)할 때에 제연(諸綠)108) 과 중[僧] 2백 명에게도 삭료(朔料)를 모두 지급토록 하라."
하니, 임금이 태조가 부처를 좋아하여 일찍이 개경사(開慶寺)를 세웠다 하여 또 《대장경》을 인출하여 여기에 안치함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5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사상-불교(佛敎)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命印《大藏經》于海印寺。 傳旨于豐海、京畿、忠〈淸〉道觀察使, 遞輸其道所造經紙二百六十七束于慶尙道。 又傳旨于慶尙道觀察使曰: "今遞輸經紙, 宜轉輸于海印寺, 印《大藏經》。 其印出時諸緣及僧二百朔料, 竝皆給之。" 上以太祖好佛, 曾建開慶寺, 又印《大藏經》以安之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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