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2월 30일 기묘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경제육전》을 반행하다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반행(頒行)하였다. 국초에 정승 조준(趙浚) 등이 수판(受判)081) 한 것의 준수(遵守)할 만한 것을 찬(撰)하여 ‘《경제육전》’이라 명목지어 바친 것을 중외(中外)에 간행하였더니, 이때에 이르러 정승 하윤(河崙) 등이 그 뜻[意]은 존속시키고 이어(俚語)는 제거하여 이를 ‘《원육전(元六典)》’이라 하고, 또 상왕(上王)이 즉위한 이래로 경제(經濟)가 될 만한 것을 골라서 뽑아 ‘《속육전(續六典)》’이라 하여,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인출(印出)하게 하고, 중외에 반포(頒布)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63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어학(語學)
- [註 081]수판(受判) : 신하가 임금의 판지(判旨)를 받는 것. 고려 때 몽고의 지배하에 교지(敎旨)를 판지(判旨)로 바꾼 결과 수교(受敎)도 수판(受判)으로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