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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2월 30일 기묘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경제육전》을 반행하다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반행(頒行)하였다. 국초에 정승 조준(趙浚) 등이 수판(受判)081) 한 것의 준수(遵守)할 만한 것을 찬(撰)하여 ‘《경제육전》’이라 명목지어 바친 것을 중외(中外)에 간행하였더니, 이때에 이르러 정승 하윤(河崙) 등이 그 뜻[意]은 존속시키고 이어(俚語)는 제거하여 이를 ‘《원육전(元六典)》’이라 하고, 또 상왕(上王)이 즉위한 이래로 경제(經濟)가 될 만한 것을 골라서 뽑아 ‘《속육전(續六典)》’이라 하여,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인출(印出)하게 하고, 중외에 반포(頒布)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63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어학(語學)

  • [註 081]
    수판(受判) : 신하가 임금의 판지(判旨)를 받는 것. 고려 때 몽고의 지배하에 교지(敎旨)를 판지(判旨)로 바꾼 결과 수교(受敎)도 수판(受判)으로 되었음.

○頒行《經濟六典》。 國初, 政丞趙浚等, 撰受判可爲遵守者, 目爲《經濟六典》以進, 刊行中外。 至是, 政丞河崙等存其意, 去其俚語, 謂之《元六典》, 又選上王卽位以來可爲經濟者, 謂之《續六典》, 令鑄字所印出, 頒布中外。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63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