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정교 근처의 아동들이 주상·효령군·충녕군의 이름을 빌어 타구 놀이를 하다
명하여 형조(刑曹)의 계본(啓本)080) 을 불태우게 하였다. 혜정교(惠正橋) 거리에 아동 곽금(郭金)·막금(莫金)·막승(莫升)·덕중(德中) 등이 있어 타구(打毬) 놀이를 하는데, 매 구(毬)의 칭호를 하나는 주상(主上)이라 하고, 하나는 효령군(孝寧君)이라 하고, 하나는 충녕군(忠寧君)이라 하고, 하나는 반인(伴人)이라 하였다. 서로 치다가 구(毬) 하나가 다리 밑의 물로 굴러 들어가자,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효령군이 물에 빠졌다."
하였다. 효령군의 유모(乳母)가 마침 듣고 쫓아가 잡아서 효령군의 장인[舅] 대사헌 정역(鄭易)에게 고하였다. 정역이 형조에 고하여 옥에 가두고 물으니, 말하기를,
"곽금(郭金)이 제창하여 장난한 지 이미 3일입니다."
하였다. 행행(行幸)하는 때이므로 아뢰지 못하고, 이때에 이르러 형조에서 요언률(妖言律)로써 갖추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아이들은 모두 10세에 불과하니, 요언(妖言)을 조작한 것으로 논함은 불가하며, 또 동요(童謠)라 이를 수도 없다. 예전의 이른 바 동요란 이런 일이 아니었다. 비록 이것이 동요라 하더라도 또한 동요를 죄주는 율은 없다." 하고, 즉시 대언사(代言司)로 하여금 형조와 함께 계본을 불태우게 했다.
이어서 명하였다.
"다시는 이 일을 말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6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풍속(風俗) / 어문학(語文學)
- [註 080]계본(啓本) : 임금에게 계사(啓事)할 때 신하가 아뢰는 글장.
○己卯/命焚刑曹啓本。 惠正橋街上, 有兒童郭金、莫金、莫升、德中等打毬爲戲。 每毬稱號, 一爲主上, 一爲孝寧君, 一爲忠寧君, 一爲伴人, 相擊之。 一毬投入橋水, 其兒對曰: "孝寧君沈水矣。" 孝寧君乳母適聞而追 執, 以告孝寧君之舅大司憲鄭易。 易告刑曹, 囚獄問之, 曰: "郭金倡之爲戲, 已三日矣。" 時以行幸未啓, 至是, 刑曹以妖言律具聞, 上曰: "此兒曹皆不過十歲, 不可以造妖言論也, 且不可謂之童謠。 古之所謂童謠, 非此等事。 是雖童謠, 又無罪童謠之律。" 卽令代言司同刑曹燒之, 仍命曰: "勿復言此事。"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6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풍속(風俗) / 어문학(語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