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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월 21일 신축 4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종묘 및 궐문의 입구에 표말을 세우다

표목(標木)을 종묘(宗廟)·궐문(闕門)의 동구(洞口)에 세웠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궐문 동구에 마땅히 중국 제도를 모방하여 표목을 세우고, 그 전면에 쓰기를, ‘대소 관리로 이곳을 지나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리라. 이곳에 들어온 자는 가운데 길로 다니지 못한다. 궐문 밖에 이르면, 1품 이하는 10보(步) 거리에서, 3품이하는 20보 거리에서, 7품 이하는 30보 거리에서 말을 내리라.’ 하고, 종묘 동구에도 표목을 세우시고 그 전면에 쓰기를, ‘대소 관리로 이곳을 지나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리라.’고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立標木于宗廟及闕門洞口。 禮曹啓:

闕門洞口, 宜倣華制立標木, 題其面曰: "大小官吏過此者, 皆下馬, 入此者, 不得由中道行。 至闕門外, 一品以下距十步, 三品以下距二十步, 七品以下距三十步下馬。" 宗廟洞口, 亦立標題其面曰: "大小官吏過此者, 皆下馬。"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