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월 21일 신축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예조에서 종묘·사직의 제사에 희생을 쓰는 제도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종묘·사직제의 희생을 쓰는 제도[用牲之制]를 올리었다.
"종묘에서는 소·양·돼지를 쓰고, 사직에서는 소·돼지만을 쓰고, 선농(先農)·선잠(先蠶)에서는 돼지만을 썼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고제(古制)에 의하여 사직·선농·선잠에서도 모두 양을 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禮曹上宗廟社稷祭用牲之制: "宗廟用牛羊豕, 社稷只用牛豕, 先農先蠶只用豕。 請自今依古制, 社稷先農先蠶, 竝皆用羊。"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