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월 7일 정해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한성부의 관리들이 쓰던 의막을 기생 가희아에게 하사하다
한성부(漢城府)의 의막(依幕)015) 을 기생 가희아(可喜兒)에게 내려 주었으니, 그 청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59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註 015]의막(依幕) : 임시로 거처하기 위하여 만든 천막(天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