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2월 18일 기사 1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임금에게 올리는 문건의 명칭을 상서·장신·소식대신 상언·계본·계목으로 고치다
상서(上書)·장신(狀申)·소식(消息)을 고쳐서 상언(上言)311) ·계본(啓本)312) ·계목(啓目)313) 으로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신민(臣民)사이에 상통(相通)하는 서장(書狀)의 형식을 상전(上前)314) 에서 사용함은 마땅치 못하니, 바라건대, 상언으로 상서를 대신하고, 계본으로 장신을 대신하고 계목으로 소식을 대신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58면
- 【분류】어문학-문학(文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11]상언(上言) : 조관(朝官)이 임금에게 의견을 올리던 것. 종래의 상서(上書)를 고친 것임.
- [註 312]
계본(啓本) : 관사(官司)에서 임금에게 서면(書面)으로 알리던 것. 종래의 장신(狀申)을 고친 것임.- [註 313]
계목(啓目) : 임금에게 조목별로 자세히 보고하던 것. 종래의 소식(消息)을 고친 것임.- [註 314]
상전(上前) : 주상의 앞.○己巳/改上書、狀申、消息, 爲上言、啓本、啓目。 議政府啓曰: "臣民間相通書狀之式, 不宜用之於上前。 乞以上言代上書, 啓本代狀申, 啓目代消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58면
- 【분류】어문학-문학(文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