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의 채광 및 저화 유통 문제에 대해 사헌부에서 글을 올리다
사헌부에서 두 조목을 올렸다. 그 하나는 이러하였다.
"금은(金銀)의 조공(朝貢)은 사대(事大)에 관계되는 일이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가에서 풍해(豐海)의 주군(州郡)에 관원을 보내어 감독하여 금을 취련(吹鍊)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파고 돌을 뚫으며 쇠붙이를 녹이고 단련(鍛鍊)함에 백성들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며, 한갓 본국에서 은(銀)이 산출된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요, 소출이 많지 않아 노력과 비용만 너무 듭니다. 청컨대, 이를 정파하고, 그해에 바쳐야 할 금은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저포(紵布)·마포(麻布)로 조정에 주청(奏請)하여 값을 쳐서 바꾸어 이를 충당하게 하소서."
그 하나는 이러하였다.
"국가에서 사섬서(司贍署)의 저화(楮貨)로써 민간의 찢어지고 꾸겨진 저화를 바꾸어 주되, 구저화 2장(張)으로서 신저화 1장과 바꾸게 하니, 백성에게는 심히 편리하나, 시정(市井)의 무식한 자들이 그것을 매매(買賣)할 때에 간택(揀擇)함이 더욱 심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헤어지고 찢어져 쓰지 못할 것 이외 인적(印跡)290) 이 명백한 것도 바꾸어 쓰지 못하게 하소서. 또 저화(楮貨)의 종이는 각도에서 나누어 만들어서 들여오므로, 그 후박(厚薄)이 같지 않아서 가려 내는 폐단이 이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바라건대, 경기(京畿)에 따로 조지소(造紙所)를 설치하여 사섬(司贍)의 1원(員)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두껍고 얇은 것을 고르게 하소서."
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55면
- 【분류】외교-명(明) / 광업-광산(鑛山) / 금융-화폐(貨幣) / 농업-면작(綿作) / 공업(工業) / 정론-정론(政論)
- [註 290]인적(印跡) : 도장 흔적.
○(乙酉)〔己酉〕 /司憲府上二條:
一曰: 金銀之貢, 係於事大, 不可不備, 故國家於豐海州郡, 差官監督, 使之吹鍊。 然掘土鑿石, 鎔鐵鍜鍊, 民不堪苦。 徒有本國産銀之名, 而所出不多, 勞費太甚, 請罷之。 其歲貢金銀, 將本國所産紵麻布, 奏請朝廷, 準價易換以充之。 一曰: 國家以司贍署楮貨, 易換民間破軟楮貨, 以舊二張準新一張, 甚便於民, 市井無識者, 於其買賣之際, 揀擇尤甚。 請自今除裂破不用外, 印跡明白者, 毋得易換。 且楮貨之紙, 各道分造以納, 故其厚薄不同, 揀擇之弊, 亦由此而生。 乞於京畿, 別置造紙所, 令司贍一員監之, 使均厚(簿)〔薄〕 。
命下政府議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55면
- 【분류】외교-명(明) / 광업-광산(鑛山) / 금융-화폐(貨幣) / 농업-면작(綿作) / 공업(工業)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