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정역이 사관의 조계 입시를 허락할 것을 요청하다
사헌부 대사헌 정역(鄭易)이 사관(史官)을 조계(朝啓)에 입시(入侍)하기를 허락하도록 청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매양 조계 때마다 사관이 직필(直筆)을 잡고도 유독 참여하지 못하오니, 신은 전하의 가언(嘉言)·선정(善政)이 혹시 후세에 다 전해지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조회에서 물러나, 임금이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일렀다.
"예전에 사관(史官) 민인생(閔麟生)이 경연 때 병풍 뒤에서 엿듣고, 곧장 내연(內宴)으로 들어왔었다. 또 내가 들에 나가 매사냥을 할 때 얼굴을 가리우고 따라왔으니, 이런 것은 모두 음흉한 짓이다. 지난해에 또 한 사관(史官)이 곧장 내전으로 들어오므로 그 뒤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인데, 지금 정역의 말이 어찌 주무(綢繆)281) 하다 하겠느냐? 만약 기사(記事)로써 말한다면, 대언(代言) 등이 모두 춘추(春秋)282) 의 직임을 맡았으니, 이렇다면 대언이 기사(記事)하기 싫어서 정역을 사주하여 나에게 고하게 한 것이다."
김여지 등이 대답하였다.
"신 등이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신이 저번에 청한 바 있었고, 사간(司諫) 이육(李稑)도 일찍이 그런 말을 하였은즉, 정역이 듣고 이 같은 청이 있었는가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54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司憲府大司憲鄭易, 請許史官入侍朝啓。 啓曰: "每於朝啓, 史官秉直筆, 獨未參焉, 臣恐殿下嘉言善政, 或未盡傳于後世也。" 上不答。 退朝, 上謂金汝知等曰: "昔者史官閔麟生於經筵窺伺屛障, 又直入內宴, 又予放鷹于郊, 掩面而從, 此皆陰詐也。 往年又一史官, 直入內殿, 自後不得入。 今易之言, 何綢繆也? 若以記事言之, 代言等皆帶春秋, 是則代言厭其記事, 嗾易告我也。" 汝知等對曰: "臣等何敢言之? 臣於曩日, 已有請矣, 司諫李稑亦嘗陳之, 恐易聞之, 有此請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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