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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1월 16일 정유 5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충청도 순제 안흥량에 운하를 파서 조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다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김승주(金承霔)순제(蓴堤)로 보내었다. 처음에 하윤(河崙)충청도 순성(蓴城)에다 운하[渠]를 열고 못[池]을 파서 저수(潴水)279) 하여 배[船]를 두고는 전라도 조세(租稅)를 체운(遞運)할 것을 청하였는데, 조영무(趙英茂)가,

"순제 안흥량(安興梁)을 신이 일찍이 보았는데, 다시 가서 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하윤이 이미 말하였으니, 우선 김승주를 보내어 화공을 데리고 가서 지세를 살피고 작도(作圖)하여 바치게 함이 좋겠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김승주를 보내었다. 순제충청도 태안군(泰安郡)의 서쪽 산마루에 있는데, 길고 곧게 바다 가운데로 수식(數息)이나 뻗쳐 있어 수로가 험조(險阻)한지라, 이름하여 안흥량이라 하였는데, 전라의 조운은 이곳에서 실패가 많아 예나 이제나 걱정거리였다. 산마루가 처음 시작된 곳에 뚫어서 수로를 통할 만한 곳이 있었으므로 전조(前朝)280)왕강(王康)이 뚫으려 했으나, 그 땅이 모두 돌산이어서 마침내 실효를 보지 못했던 곳이다. 이제 하윤이 건의하였다.

"왕강이 뚫던 곳에 지형이 높고 낮음을 따라 제방을 쌓고, 물을 가두어 제방마다 소선(小船)을 두며, 둑[堤] 아래를 파서 조선(漕船)이 포구(浦口)에 닿으면 그 소선에다 옮겨 싣고, 둑 아래에 이르러 다시 둑 안에 있는 소선에 옮겨 싣게 합니다. 이러한 차례로 운반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거의 배가 전복하는 근심을 면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사람들이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김승주순제로부터 돌아와 그린 그림을 바치고,

"신의 소견으로는 왕강이 뚫던 곳은 모두가 단단한 돌이어서 쉽사리 공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 이미 알고 있으나, 내가 독단(獨斷)할 일이 못되니, 의정부에서 여럿이 의논하여 시행토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54면
  • 【분류】
    건설-토목(土木) / 교통-수운(水運) / 역사-전사(前史)

○遣參贊議政府事金承霔蓴堤。 初, 河崙請於忠淸道 蓴城, 開渠鑿池, 瀦水置船, 遞運全羅租稅。 趙英茂曰: "蓴堤 安興梁, 臣嘗見之, 請更行視。" 上曰: "河崙已言。 姑遣承霔, 率畫工相地勢, 作圖以進可也。" 至是, 遣承霔蓴堤忠淸 泰安郡西山, 脊夾而長, 直抵海中幾數息, 水路險阻, 名曰安興梁全羅漕運到此多敗, 古今患之。 於山脊初起處, 有可開鑿以通水路處, 故前朝王康鑿之, 其地皆石, 終不見效。 今建議: "於王康所鑿之地, 隨其高下, 築堤貯水, 每堤置小船, 堤下開渠。 漕船至浦口, 遞載小船, 至堤下轉載堤中小船, 以次而運, 則庶免覆沒之患, 功省而易成矣。" 上從之, 然人皆難之, 故有是命。 承霔回自蓴堤, 作圖以獻曰: "臣所見王康所鑿處, 皆堅石未易見効。" 上曰: "予已知之。 非予所獨斷, 議政府僉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54면
  • 【분류】
    건설-토목(土木) / 교통-수운(水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