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24권, 태종 12년 11월 3일 갑신 4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의정부에서 각사 관청의 노비와 관련한 사의(事宜)를 올리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사(各司)의 노비 사의(奴婢事宜)를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정역(正役) 1명으로서 봉족(奉足)이 1명인 경우에는 삭료(朔料)를 전부 주고, 그 삭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봉족 2명을 주되, 나이가 66세 이상 15세 이하는 역사를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또 각사의 이전(吏典)·하전(下典) 사령(使令)과 성중 제원(成衆諸員)258) 으로서 말미를 받고 귀향하여 머물러 있는 자를 각각 그 사(司)에서 갑자기 경중(京中)의 주인에게 독촉 징발[督徵]하여 날마다 역사하므로 칭대(稱貸)259) 함에 이르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금후로는 본부(本府)에 보고하게 하고, 이문(移文)․나송(拿送)하고 핵실(核實)하여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53면
  • 【분류】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註 258]
    성중 제원(成衆諸員) : 조선조 때 내금위(內禁衛)·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족친위(族親衛) 등에 속하여 숙위와 근시(近侍)의 일을 맡아보던 여러 관아.
  • [註 259]
    칭대(稱貸) : 돈을 빌려 주고 이익을 취함.

○議政府上各司奴婢事宜。 啓曰:

正役一名, 奉足一名者, 全給朔料; 其不給朔料者, 給奉足二名; 年六十六歲以上十五歲以下, 不許役使。 且各司吏典下典使令及成衆諸員, 受由歸鄕淹留者, 各其司便於京中主人, 督徵日役, 以致稱貸, 其弊益深。 今後令報本府, 移文拿送, 核實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53면
  • 【분류】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