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8일 경진 2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15, 6세된 창기 6인을 명빈전에 시녀로 하사하다

명하여 창기(倡妓)로서 나이 15, 6세(歲)가 된 자 6인을 뽑아 명빈전(明嬪殿)254) 시녀(侍女)로 충당하였다. 창기(倡妓) 삼월(三月)·가희아(可喜兒)·옥동선(玉洞仙) 등에게 금(琴)·슬(瑟)과 가무(歌舞)를 배우도록 하고, 삼월 등에게 각기 쌀 3석씩을 내려 주었다. 또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전지하였다.

"김해(金海)에서 선상(選上)255) 한 기생 옥동선의 부모를 서울로 보내어서 생업을 돕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5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신분(身分) / 예술(藝術)

  • [註 254]
    명빈전(明嬪殿) : 태종(太宗)의 후궁(後宮). 김구덕(金九德)의 딸로서 태종11년에 명빈(明嬪)으로 개봉(改封)되었음.
  • [註 255]
    선상(選上) : 지방에서 노비(奴婢)나 기생(妓生) 따위를 뽑아서 서울 관아로 올려 보내던 일.

○命選倡妓年十五六歲者六人, 備明嬪殿侍女。 令倡妓三月可喜兒玉洞仙等, 敎琴瑟歌舞, 賜三月等米各三石。 且傳旨慶尙道都觀察使, 發遣金海選上妓玉洞仙父母于京, 令助生業。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5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신분(身分) / 예술(藝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