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7일 기사 4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왜노(倭奴)를 궁벽한 곳에 옮겨 두게 하다
왜노(倭奴)를 벽처(僻處)239) 로 옮겨 놓았다.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전평전(田平殿)이 사송(使送)한 객인(客人)이 돌아갈 때, 영일(迎日)에 분산시켜 두었던 왜인 다랑고라(多郞高羅) 등을 몰래 배에 싣고 가고자 하므로, 지키던 사람이 이를 제지하자 검(劍)을 뽑아 허리를 찌르고 갔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바닷가에 분치(分置)된 왜노(倭奴)를 깊숙하고 궁벽한 곳으로 옮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52면
- 【분류】외교-왜(倭)
- [註 239]벽처(僻處) : 궁벽한 곳.
○移置倭奴于僻處。 慶尙道觀察使報: "田平殿使送客人回還時, 欲竊迎日分置倭人 多郞高羅等載船, 守人止之, 拔劍剌腰而去。 乞將濱海分置倭奴, 移于幽僻之處。"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52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