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4권, 태종 12년 8월 10일 임술 2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곡식이 모두 손상되었다고 거짓 보고한 풍해도의 관찰사·경력·수령을 논죄하다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 김자(金赭)·환관(宦官) 노희봉(盧希鳳)을 풍해도에 보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풍해도 각 고을에서 풍우(風雨)로 곡식이 상(傷)한 형편을 실지로 보고하지 않아서 종잡기가 어렵다."
하고, 곧 김자(金赭) 등을 보내어 그 도(道) 관찰사의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살피게 하였다.
"만일 부실(不實)한 자가 있게 되면, 즉시 서울로 나송(拿送)하라. 내 마땅히 그 연고를 묻겠다."
이 도의 관찰사 보고가 가장 뒤지고 또 그 풍손(風損)된 수(數)가 타도(他道)에 비해 무거운 까닭이었다. 김자 등이 돌아와 말하기를,
"논[水田]은 모두 충실[實]하나, 간혹 10분의 1,2가 손실되고, 밭[旱田]은 10분의 1,2에서 간혹 10분의 3,4까지 손실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정부에 전지하였다.
"관찰사(觀察使)·경력(經歷)·수령(守令)이 다 손상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실로 나를 속임이니, 마땅히 모두 죄주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46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과학-천기(天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