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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4권, 태종 12년 7월 17일 경자 7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의정부에서 조선을 침몰케 한 일로 전라 도관찰사 이귀산을 논죄하다

정부에서 조선(漕船)을 침몰케 한 일로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이귀산(李貴山)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배에 싣는 일을 지연시켜 7월에 이르러 조운(漕運)하였으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일의 큰 바람은 인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니, 거론하지 않음이 옳겠다. 내 들으니, ‘중국에서는 7월에 행선(行船)을 금한다.’ 하였고, 속담에도 말하기를, ‘백종(百種)121) 에 큰 바람이 있다.’ 하였으니, 금후로는 엄격하게 법정(法定)을 세워 7월에는 공사(公私)의 선척을 바다에 띄우지 못하게 하라 만일 부득이한 경우라면 전지를 받아서 시행하라."

임금이 《옥력통정(玉曆通政)》을 열람하니, 이러하였다.

"풍우가 무상(無常)하면 병화(兵禍) 및 한재(旱災)와 화재(火災)를 주한다."

정부에 명하였다.

"오늘날 풍우의 재변을 만나고 보니, 화재도 두려운 것이다. 창고(倉庫)뿐만 아니라 경복궁(景福宮)은 바로 태조(太祖)께서 세운 것이니, 더욱 화재를 조심함이 마땅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43면
  • 【분류】
    왕실(王室) / 농업-농작(農作) / 윤리(倫理)

  • [註 121]
    백종(百種) : 음력 7월 15일.

○政府以漕船敗沒事, 請全羅道都觀察使李貴山之罪。 上曰: "遲緩載船, 至七月漕運, 不無責也。 然近日大風, 非人力所能爲也, 宜勿擧論。 予聞中國, 七月禁行船, 且諺有之曰: ‘百種有大風。’ 今後嚴立法程, 七月內, 公私船, 毋得泛海, 如不獲已, 取旨施行。" 上覽《玉曆通政》, 有曰: "風雨無常, 則主兵及旱與火。" 命政府曰: "今遭風雨之變, 火災亦可畏也。 非徒倉庫, 景福宮乃太祖所建, 尤宜愼火。"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43면
  • 【분류】
    왕실(王室) / 농업-농작(農作)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