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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3일 병술 3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헌부에 저자의 저화 사용의 실태를 조사시키다. 헌부 아전들의 횡모가 있어 중지시키다

장사치[商賈]로서 저화(楮貨)를 사용하지 않거나 좋고 나쁜 것[善惡]을 가리니, 헌부(憲府)에서 서리(書吏)와 소유(所由)를 파견하여 몰래 다니며 고찰하게 하매, 경중(京中)이 분요(紛擾)하였다. 임금이 이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저자[市肆]에 가서 살피게 하였더니, 헌부의 아전들이 편복(便服)차림으로 고찰한다고 핑계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으므로 순금사(巡禁司)에 명하여 가두고, 지평(持平) 이하(李賀)를 불러 힐책하였다. 또 정부와 한성부에 명하기를,

"각사(各司)에서 사령(使令)을 저자에 보내는 것을 금하라."

하니, 저자 사람들이 편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42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상업(商業)

○商賈不用楮貨, 揀擇善惡, 憲府遣書吏所由, 潛行考察, 京中紛擾。 上知之, 遣人往察于市, 憲府吏以便服, 托其考察, 奪人之物。 命囚巡禁司, 召持平李賀責之。 又命政府及漢城府曰: "禁各司送使令于市肆。" 市人便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42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