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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23일 병자 1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중궁이 해산을 하자 문성군 유양과 좌대언 이관 등에게 내구마를 하사하다

문성군(文城君) 유양(柳亮), 좌대언(左代言) 이관(李灌)에게 내구마(內廐馬) 각각 한 필을 내려 주었다. 이 앞서 중궁(中宮)이 해산을 하였는데, 임금이 김여지(金汝知)에게 일렀었다.

"중궁(中宮)이 매양 난산(難産)하는 병이 있어서 내가 걱정하였더니, 이제 경 등이 성의 있게 약을 공급함에 힘입어서 근심이 없으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양홍달(楊弘達)·검교 참의(檢校參議) 양홍적(楊弘迪)·전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조청(曹聽) 등이 지은 약이 효험이 있었으니, 각각 쌀 10석을 내려 주고, 전의 주부(典醫注簿) 김토(金土)·부사직(副司直) 이헌(李軒)에게 쌀 각각 5석을 내려 주라."

유양이관감제(監劑)110) 하는 데 공이 있었던 까닭으로 이러한 하사(下賜)가 있었다. 또 중관(中官) 노희봉(盧希鳳)에게 저화(楮貨) 1백 장을 내려 주었으니, 또한 근로한 때문이었다. 대언사(代言司)에 전지(傳旨)하기를,

"금년에 아들을 낳으면 복자(卜者)가 말하기를, ‘아이의 한도가 있다.’고 하니, 마땅히 딴 곳에서 양육하여야 하겠는데, 누가 자식이 없어서 기를 만한 자인가?"

하니, 지신사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였다.

"권완(權緩)·양수(梁需)·황자후(黃子厚)가 모두 자식이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권완은 노비가 많으니, 인심이 반드시 이것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양수는 바야흐로 부임 중에 있고, 황자후여성군(驪城君)의 아들을 기르고 있으니, 모두가 당치 않다."

김여지가 또 말하기를,

"염치용(廉致庸)도 또한 자식이 없습니다. 성비전(誠妃殿)은 어떻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성비전이 가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4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의약-의학(醫學)

  • [註 110]
    감제(監劑) : 전의감(典醫監)에서 약(藥)을 제조(劑造)할 때 약방 대언(藥房代言) 등이 이를 감시 감독하던 일.

○丙子/賜文城君 柳亮、左代言李灌廐馬各一匹。 先是, 中宮旣免身, 上謂金汝知曰: "中宮每有難産之病, 予以爲憂。 今賴卿等供藥之勤, 得無患焉, 予甚喜之。 檢校漢城尹楊弘達、檢校參議楊弘迪、前判典醫監事曹聽等劑藥有效, 可賜米各十石; 典醫注簿金土、副司直李軒米各五石。" 柳亮李灌監劑有功, 故有是賜。 且賜中官盧希鳳楮貨百張, 亦以勤勞也。 傳旨代言司曰: "今年生子, 卜者曰: ‘有兒限, 宜於別處養育。’ 誰爲無子而可養者乎?" 知申事金汝知對曰: "權緩梁需黃子厚, 皆無子者也。" 上曰: "多奴婢, 人心必謂爲此也。 方赴任, 子厚驪城之子, 皆未可也。" 汝知又曰: "廉致庸亦無子者也。 誠妃殿何如?" 上曰: "誠妃殿爲可。"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4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