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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15일 무진 2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의정부에서 저화를 유통시킬 방안 7개 조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상서(上書)하여 저화(楮貨)를 흥행(興行)하는 법을 조목별로 진달하였다.

"1. 경중(京中)의 5부(五部)에서 5가(五家)를 1비(比)105) 를 만들어 장관(掌官)을 정하여 저화를 쓰지 않고 쌀[米]과 포[布]로써 무역하면 곧 잡아서 관가에 부치는 것으로 항구한 법식을 삼고 만일 숨김이 있으면 장관(掌官)뿐만 아니라, 비린(比隣)106) 을 아울러 죄주고, 잡아서 고하는 자가 있으면 범한 사람의 가산(家産)의 한 반을 상으로 주고, 또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로 하여금 몰래 고찰을 행하여 죄를 논하고, 그 말과 되 이하의 미곡을 무역한 자는 이 한도에 두지 않을 것.

1. 제색 장인(諸色匠人)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저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쌀을 사고, 대소 양반(大小兩班)이 부득이 무역할 물건을 쌀과 포로 주니, 이것이 저화가 행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금후로는 경시서(京市署)로 하여금 검찰(檢察)하여 아울러 저자에 나오게 하고, 여전히 국령(國令)을 따르지 않으면 일찍이 수교(受敎)한 것에 의하여 과죄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고, 대소 인원(大小人員) 가운데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더욱 뜻이 없으니, 원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끝까지 조사하여 논죄할 것,

1. 경외(京外)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속(收贖)하는 것은 일찍이 수교(受敎)한 것에 의하여 아울러 저화(楮貨)를 거두도록 할 것.

1. 무릇 호조에서 수전(受田)한 자에게 매 5결(結)에 저화(楮貨) 10장을 받을 것.

1. 각사(各司)의 사령(使令)이 공가(公家)에 의지하여 겁탈(劫奪)하므로 소민(小民)이 두려워하여 저자에 나오지 않으니, 금후로는 겁탈하는 자가 있으면, 물주(物主)로 하여금 즉시 경시서(京市署)에 고하게 하여, 소지한 저화(楮貨)를 관(官)에 들이고 그 죄를 중하게 논할 것.

1. 사복시(司僕寺)의 신참(新參)107) 이 말 값[馬價]을 바치는 것은 예전의 예이니, 시직(時職)·산직(散職) 3품 이하 6품 이상으로 하여금 예전의 포수(布數)에 준하여 저화(楮貨)로 바칠 것.

1. 중[僧]이 되기를 자원하는 자는 정전(丁錢)과 5승포(五升布) 1백 필을 바친 뒤에 도첩(度牒)을 주어 출가(出家)하는 것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 것이니, 금후로는 저화(楮貨)로 포수(布數)에 준하여 바치고 어기는 자는 엄하게 징계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전일에 수교(受敎)한 일이다."

지의정부사 이응(李膺)이 대답하기를,

"그 법을 거듭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봉행(奉行)하는 데에 있다. 어찌 반드시 재차 수교(受敎)하겠느냐?"

하였다. 이응이,

"거듭 그 법을 밝히는 데, 만일 하교(下敎)를 받들지 않으면 백성에게 엄한 것을 보일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르고,

"신참(新參)한 마가(馬價)의 법은 전조의 성(盛)할 때의 일이니, 마땅히 그 영을 거듭 밝히라."

하고, 또 유사(攸司)에 명하여 저화(楮貨)를 고르는 것을 금하고, 또 제용감(濟用監)으로 하여금 창고 가운데에 있는 잡물(雜物)로 저화를 무역하게 하였는데, 모두 소민(小民)이 저화를 쓰지 않을까 염려한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40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상업(商業) / 공업(工業)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 [註 105]
    5부(五部)에서 5가(五家)를 1비(比) : 저화(楮貨)를 쓰도록 하기 위하여 경중(京中)의 5부(部)에 5가(家) 단위로 묶어 장관(掌官)을 정하여 감시하게 하던 제도.
  • [註 106]
    비린(比隣) : 비(比)의 5가(家) 가운데 서로 이웃하여 있는 집. 인보법(隣保法)의 3절린(三切隣)과 같은 것임.
  • [註 107]
    신참(新參) : 사복시(司僕寺)에 새로 벼슬하는 참외관(參外官). 사복시의 참외관은 참배(參拜)한 뒤에 말을 주는 까닭으로 그 값을 바치도록 하였는데, 나중에 말을 주는 법이 없어져 말 값을 바치는 것도 없앴음.

○議政府上書條陳楮貨興行之法:

其一, 京中五部, 以五家爲比, 定爲掌管。 不用楮貨, 而以米布貿易, 則卽拿付官, 以爲恒式。 若有容隱, 則非特掌管, 幷罪比隣。 有能捕告者, 將犯人家産, 一半充賞。 又令漢城府五部, 暗行考察論罪, 其斗升以下米穀貿易者, 不在此限。 一, 諸色匠人將所造之物, 不出街市, 買米於家, 至於大小兩班, 不得已貿易之物, 給以米布, 此楮貨所以不行也。 今後令京市署檢察, 竝令出市, 如前不從國令, 則依曾受敎科罪鑑後。 大小人不遵邦憲者, 尤無意也。 願令攸司窮推論罪。 一, 京外犯罪人收贖, 依曾受敎, 竝以楮貨收之。 一, 凡於戶曹受田者, 每五結納楮貨十張。 一, 各司使令憑公刦奪, 小民畏不出市。 今後如有刦奪者, 令物主卽告京市署, 所持楮貨入官, 重論其罪。 一, 於司僕寺納新參馬價, 古例也。 令時散三品以下六品以上, 準古布數, 以楮貨納之。 一, 自願爲僧者, 丁錢五升布一百匹納後, 給度牒出家, 《六典》所載也。 今後以楮貨準布數納之, 違者痛懲。

上曰: "是皆前日受敎之事也。" 知議政府事李膺對曰: "欲申明其法也。" 上曰: "在乎奉行耳, 何必再受敎乎?" 曰: "申明其法, 而若不奉敎, 無以示嚴於民也。" 上皆從之曰: "新參馬價之法, 前朝盛時之事, 宜申其令。" 又命攸司, 禁擇楮貨, 且令濟用監, 以庫中雜物, 貿易楮貨, 皆慮小民不用楮貨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40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상업(商業) / 공업(工業)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