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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6일 기미 3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출궁한 여자를 첩으로 삼은 우정승 조영무를 사헌부에서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의 죄를 청하였으니, 출궁(出宮)한 여자를 첩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조영무가 탄핵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사헌 지평(司憲持平) 이하(李賀)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즉위한 지 2년에 김주(金湊)의 기첩(妓妾)의 딸 관음(觀音)의 나이 겨우 열살이었는데, 궁중에 들어왔다가 기생의 소생인 까닭으로 다섯 달을 있다가 도로 나가서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였었다. 지금 이미 십여 년이 되었고, 조영무(趙英茂)가 첩을 삼은 지도 이미 오래이다. 무슨 까닭으로 이때에 이르러 탄핵하여 묻는가?"

이하가 대답하였다.

"역(役)을 피하는 관노비(官奴婢)를 추쇄(推刷)함으로 인하여 진양(晉陽) 기생 벽도(碧桃)의 딸 관음조영무의 첩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탄핵하는 것입니다."

또 상소하여 죄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대사헌 유정현(柳廷顯)이 재차 청하였다.

"조영무(趙英茂)가 크게 신하의 예를 잃었으므로 전일에 상서하여 죄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이 여자는 주상이 비록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도 궁중에 있은 지 다섯 달 만에 나갔으니 궁녀(宮女)인 것이 분명합니다."

임금이,

"조영무는 공신이니 죄를 줄 수 없다. 내가 그만 두는데, 경 등이 굳이 청한다면, 어떻게 죄를 줄 것인가?"

하니, 유정현이 대답하였다.

"신하가 불경한 마음이 있는데, 신 등이 법을 잡은 관원이 되어서 그 죄를 청하지 않으면 그 죄가 같으니, 이것은 신 등이 굳이 청하여 사양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제 명하시기를, ‘어떻게 죄를 주느냐.’고 하였는데, 신 등이 생각하건대, 신하가 불경한 죄가 있으면 어찌 그 율이 없겠습니까? 또 조영무가 이와 같은 행실이 있으면서 백료(百僚)의 장으로 있으니, 신 등이 함께 한 나라의 신하가 된 것을 진실로 마음 아파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관음(觀音)이 비록 일찍이 궁내에 들어왔으나 가까이 모시지 않은 자이고, 또 일찍이 풍문 공사(風聞公事)098) 를 행하지 말라는 명이 있었는데, 경 등이 풍문으로 굳이 청하는 것이 가한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임금이 좌대언(左代言) 이관(李灌)조영무의 집에 보내어,

"헌사가 비록 죄를 청하더라도 내가 따르지 않을 것이니 경은 근심하지 말라."

하니, 조영무가 돈수(頓首)하여 사례하였다.

"성은이 널리 미치시니, 신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이 부재(不才)하여서 묘당(廟堂)에 있은지 이제 이미 7년이 되었는데 여러 번 헌사의 탄핵을 입었으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빌건대, 신의 직책을 파면하여 어진 사람으로 대신하소서."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우정승이 이때에 교체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죄 때문이다.’고 할 것이다."

하니, 사간원에서 상소하였다.

"신 등이 들으니, 조영무가 궁인(宮人) 관음(觀音)을 첩으로 삼았는데, 헌사에서 추핵(推劾)하여 신청하여 불경한 죄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전하가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유윤(兪允)을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전(傳)에 이르기를, ‘신하가 되어 경(敬)에 머문다.’고 하였으니, 만일 경(敬)이 없으면 어떻게 군신(君臣)이 되겠습니까? 저 관음(觀音)이란 자가 출궁(出宮)한 지 얼마 아니 되었는데, 조영무가 감히 첩으로 삼았으니, 정욕을 부리고 예를 어기어 군상(君上)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요, 어디 대신의 행실이 있습니까? 원컨대, 전하는 헌사의 신청에 의하여 불경한 죄를 징계하소서."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 / 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註 098]
    풍문 공사(風聞公事) : 소문으로 듣고 그 사실을 조사하던 일. 사헌부에서 관리의 풍기에 관한 일이나 규문(閨門)의 음란에 관한 따위를 소문으로 듣고 조사하여, 사실이면 과죄(科罪)하였음.

○司憲府請右政丞趙英茂罪。 以出宮女爲妾也。 上聞英茂被劾, 召司憲持平李賀曰: "予卽位二年, 金湊妓妾之女觀音, 年纔十歲時入宮中, 以妓産, 故居五月而還出許嫁, 今已十餘年矣。 英茂作妾, 亦已久矣, 何故至此乃劾問乎?" 對曰: "因推刷避役官奴婢, 乃知晋陽碧桃之女觀音英茂妾也, 故劾之。" 且上疏請罪, 不允。 大司憲柳廷顯再請曰: "英茂大失人臣之禮, 前日上疏請罪, 未蒙兪允。 臣等以爲此女, 上雖未御, 居宮中五月而出, 其爲宮女明矣。" 上曰: "英茂, 功臣也, 不可加罪, 予乃止之, 而卿等固請。 然則何以罪之?" 廷顯對曰: "人臣有不敬之心, 而臣等爲執法之官, 不請其罪, 則厥罪惟均, 此臣等所以固請而不辭者也。 今命曰: ‘何以罪之?’ 臣等以爲人臣有不敬之罪, 豈無其律! 且英茂有如是之行, 而居百僚之長, 臣等同爲一國之臣, 誠可痛心。" 上曰: "觀音雖嘗入于內, 不近侍御者也, 且嘗有勿行風聞公事之令。 卿等以風聞而固請可乎? 其勿復言。" 上遣左代言李灌英茂之第曰: "憲司雖請罪, 吾當不從, 卿其勿憂。" 英茂頓首謝曰: "聖恩優洽, 臣之喜謝, 難以言盡。 然臣以不才居廟堂, 今已七年矣, 屢被憲司之劾, 不勝羞赧。 乞免臣職, 代以賢者。" 上謂代言等曰: "右政丞, 此時得代則人曰: ‘因此罪也。’"

司諫院上疏曰:

臣等竊聞, 英茂以宮人觀音爲妾, 憲司推劾申請, 欲正不敬之罪, 殿下特布寬恩, 不賜兪允。 臣等竊謂《傳》曰: "爲人臣止於敬。" 苟無敬焉, 何以爲君臣! 彼觀音者, 出宮未幾, 英茂敢爲己妾, 其縱情踰禮, 不敬君上, 大臣之行, 安在? 願殿下依憲司所申, 以懲不敬之罪。

不從。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 / 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