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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1일 갑인 4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저자 사람의 생선을 빼앗고 횡포를 부린 대호군 전맹겸에게 태 40대를 때리다

대호군(大護軍) 전맹겸(全孟謙)을 순금사(巡禁司)에 내리어 태(笞) 40대를 때렸다. 처음에 전맹겸이 중 장원심(長願心)과 더불어 저자 사람의 생선을 빼앗었다. 경시(京市)에서 사람을 보내어 쫓아가니, 전맹겸이 크게 노하여 붙잡아서 때리고 인하여 그 옷을 벗겼다. 경시서(京市署)093) 에서 헌사(憲司)에 갖추어 보고하여 그 죄를 핵실하여 청하니, 임금이 숙빈(淑嬪)094) 의 친척인 때문에 용서하였다. 전맹겸이 뉘우치는 마음이 없고 그 옷을 돌려보내지 않으므로, 경시(京市)에서 다시 헌사(憲司)에 보고하여 다시 청한 때문이었다. 전맹겸김한로(金漢老)의 처제(妻弟)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3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상업(商業)

  • [註 093]
    경시서(京市署) : 고려조와 조선 초기에 물가의 조정, 상인의 감독, 세과(稅課)의 감독을 맡아보던 서울의 관아(官衙). 나중에는 저화(楮貨)의 유통과 도량형(度量衡)을 관장하였음. 경시(京市).
  • [註 094]
    숙빈(淑嬪) : 세자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부인.

○下大護軍全孟謙于巡禁司, 笞四十。 初, 孟謙與僧長願心, 奪市人之魚, 京市遣人追之。 孟謙大怒, 執而抶之, 仍脫其衣。 京市署具報憲司, 覈請其罪, 上以淑嬪之戚寬之。 孟謙罔有悛心, 不還其衣, 京市更報憲司, 復請故也。 孟謙, 乃金漢老之妻弟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3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