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1일 갑인 4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저자 사람의 생선을 빼앗고 횡포를 부린 대호군 전맹겸에게 태 40대를 때리다
대호군(大護軍) 전맹겸(全孟謙)을 순금사(巡禁司)에 내리어 태(笞) 40대를 때렸다. 처음에 전맹겸이 중 장원심(長願心)과 더불어 저자 사람의 생선을 빼앗었다. 경시(京市)에서 사람을 보내어 쫓아가니, 전맹겸이 크게 노하여 붙잡아서 때리고 인하여 그 옷을 벗겼다. 경시서(京市署)093) 에서 헌사(憲司)에 갖추어 보고하여 그 죄를 핵실하여 청하니, 임금이 숙빈(淑嬪)094) 의 친척인 때문에 용서하였다. 전맹겸이 뉘우치는 마음이 없고 그 옷을 돌려보내지 않으므로, 경시(京市)에서 다시 헌사(憲司)에 보고하여 다시 청한 때문이었다. 전맹겸은 김한로(金漢老)의 처제(妻弟)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3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