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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9일 임인 3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연호둔전의 폐지 등 시무 4개 조항에 관해 간원에서 상소하다

간원(諫院)에서 또 네 조목을 상소하였다.

"1. 연호 둔전(煙戶屯田)084) 을 설치한 것은 본래 군량미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달아 풍년이 들지 못하였으나, 이미 정해진 부세(賦稅)가 있고 또 잡렴(雜斂)이 있는데, 둔전의 세로 더하니 부렴(賦斂)을 가볍게 하는 뜻에 있어 미편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금년은 개천을 파는 역사와 군량의 비용으로 갈고 심는 것이 혹 시기에 미치지 못한 것이 있으니, 둔전의 세를 거두는 것은 더욱 차마 못할 일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백성이 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족하지 않으랴.’고 하였으니, 원컨대, 둔전(屯田)을 파하여 민생을 후하게 하소서.

1. 조세(租稅)를 거두는 것은 국가의 경비(經費)여서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매양 추수 때를 당하면 반드시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손실(損實)을 살펴 조세의 많고 적은 것을 정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행한 지가 이제 이미 수년에 되었는데, 기이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한갓 주군(州郡)의 지대(支待)와 부서 기회(簿書期會)085) 의 번거로움만이 될 뿐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감사가 재보(宰輔)의 높음과 덕망의 중함으로써 한 지방의 명령을 받아 무릇 군민(軍民) 사무의 경중과 완급을 모두 전제(專制)하는데, 어찌 조세를 거두는 한 가지 일에만 따로 경차관(敬差官)을 보냅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경차관을 보내지 말고 감사에게 위임하소서.

1. 전조(前朝)가 성할 때에 세 아들[三子]이 과거에 오른[登科]자는 그 어머니에게 작(爵)을 봉하고, 또 늠록(廩祿)을 주었던 까닭으로 남의 자식이 된 자가 서로서로 권면하여 그 학업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비록 전조(前朝)의 법이나 권학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만일 세 아들이 등과(登科)한 자가 있으면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소서. 만일 녹봉(祿俸)이 선비를 권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허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화(楮貨)를 내려 주어서 특히 별다른 은총(恩寵)을 보이소서.

1. 진상(進上)하는 정향포(丁香脯)086) 는 체제가 대단히 커서, 주군(州郡)에서 괴롭게 여깁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민간의 중포(中脯)087) 의 예와 같이 하여 적당하게 수를 정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6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 / 재정-전세(田稅)

  • [註 084]
    연호 둔전(煙戶屯田) : 연호(煙戶)에 주는 둔전(屯田)·연호 군정(煙戶軍政)은 유방군(留防軍)·익군(翼軍)·선군(船軍)은 물론 시위패(侍衛牌)·별패(別牌)·갑사(甲士) 등의 정군(正軍)과 봉족(奉足)을 포함하였는데, 군량미(軍糧米)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연호를 대(大)·중(中)·소(小)·잔(殘)호의 4등분으로 나누어, 대호는 3말의 종자를 주어 15말, 중호는 2말을 주어 10말, 소호는 1말을 주어 5말, 잔호는 몇호를 합쳐서 1말의 종자를 주어 5말을 징수하였음. 호급 둔전(戶給屯田).
  • [註 085]
    부서 기회(簿書期會) : 일 년의 회계(會計)를 장부(帳簿)에 기입하여 기일(期日)까지 조정에 보고하던 일. 부서(簿書)는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장부(帳簿)를 말함.
  • [註 086]
    정향포(丁香脯) : 나라의 제사(祭祀)에 쓰기 위하여 특별히 건조하여 만든 어육(魚肉)의 포(脯).
  • [註 087]
    중포(中脯) : 민간의 제사(祭祀)에 쓰는 어육(魚肉)의 포(脯). 뒤에는 나라의 제사에도 썼음.

○諫院又上疏四條:

一曰, 烟戶屯田之設, 本爲糧餉之備, 然比年以來, 水旱相仍, 年不登穰, 旣有常賦, 又有雜斂, 加以屯田之稅, 其於薄賦斂之意, 似爲未便。 況今年則開川之役, 餱糧之費, 耕種或有不及時者, 屯田之斂, 尤所不忍。 孔子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願罷屯田, 以厚民生。 一曰, 收租, 國家經費, 不可不重, 故國家每當西成之日, 必遣敬差官, 審其損實, 以定租之多寡, 誠爲令典。 然行此法, 今已數年, 未見奇効, 徒爲州郡支待、簿書期會之煩而已。 臣等竊謂監司以宰輔之尊、德望之重, 受命一方, 凡軍民之務輕重緩急, 皆所專制。 何獨收租一事, 別遣敬差! 願自今毋遣敬差, 委之監司。 一曰, 前朝盛時, 三子登科者, 封爵其母, 又賜廩祿, 故爲人子者, 交相勸勉, 以成其學。 此雖前朝之法, 其於勸學之方, 大有裨益。 願自今如有三子登科者, 一依舊制。 若曰祿俸, 所以勸士, 不可濫費, 則賜以楮貨, 特示殊寵。 一曰, 進上丁香脯, 體制甚大, 州郡病之。 願自今一如民間中脯之例, 量宜定數。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6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