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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3권, 태종 12년 5월 19일 임인 2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세자가 서연에서 학업을 게을리 한 것을 사간원에서 상소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였다.

"저부(儲副)를 양성하는 것은 국본(國本)을 단정히 하는 것이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자 저하(世子邸下)가 천성이 총명하니, 학문을 부지런히 할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신 등이 일찍이 서연 일기(書筵日記)를 보니, 닷새 동안에 잇달아 강(講)한 날이 적습니다. 적이 두렵건대, 게으른 마음이 한 번 생기면 학업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매양 아조(衙朝)083) 의 날을 당하면 서연의 계본(啓本)을 가져다가 그 진강(進講)한 편장(篇章)의 많고 적은 것과 정강(停講)한 까닭을 특히 물으셔서, 만일 서연관(書筵官) 가운데 간절히 강(講)하기를 청하지 않은 자가 있거나, 중관(中官) 가운데 삼가 명을 전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때때로 견책을 가하여 권하고 징계하는 뜻을 보이소서. 또 사부(師傅)는 달존(達尊)이 겸비하니 저부(儲副)가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는 바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특별히 사부에게 명하여 5일마다 번갈아 한 번씩 서연에 나가서 조용히 강론하면 자연히 기질(氣質)을 함양하고 덕성(德性)을 훈도하여 학업이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엎드려 상재(上裁)를 바랍니다."

의정부에 내려 의론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3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註 083]
    아조(衙朝) : 아일(衙日) 조회(朝會).

○司諫院上疏。 疏曰:

養儲副, 所以端國本, 不可不謹也。 今世子邸下, 天性聰明, 學問之勤, 維其時矣, 臣等嘗見書筵日記, 五日之間, 連講日少。 竊恐怠心一生, 則無以成學。 願殿下每當衙朝之日, 將書筵啓本, 其進講篇章多少、停講之故, 特垂淸問, 如有書筵官不切請講者、中官不謹將命者, 時加譴責, 以示勸懲。 且師傅, 達尊兼備, 儲副之所敬重。 願自今特命師傅, 每五日更次, 一進書筵, 從容講論, 則自然涵養氣質, 董陶德性, 學業日新矣, 伏望上裁。

命下議政府議聞。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3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