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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1일 갑오 5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예조에서 국학에 대한 사의를 올리다

예조에서 국학(國學)에 대한 사의(事宜)를 올렸다.

"1. 양현고(養賢庫)078) 는 제생을 지응(支應)하는 여러가지 일을 맡았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균 주부(成均注簿) 및 박사(博士) 1인, 학유(學諭) 1인에게 양현고의 사(使)·승(丞)·녹사(錄事)를 겸하여 제수하여 오로지 그 일을 맡아서 날마다 본고(本庫)에 근무하게 하여, 일의 크고 작은 것이 없이 아울러 친히 감독하게 하소서.

1. 원조(元朝)의 제도에 감선 생원(監膳生員)과 참좌 주부(參佐注簿)가 같이 식당(食堂)에 앉아 미리 맛보고 먹는 것을 권하였으니, 빌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감선 생원 1인과 참좌 고관(參佐庫官)을 정하여 함께 식당에 앉아 먼저 맛보고 먹는 것을 권하게 하고 식당(食堂)은 구관(舊館)의 제도에 의하여 따로 밖에 세우소서.

1. 제생(諸生)의 거처가 마땅함을 얻지 못하여 여름에는 더위와 습기에 상하고, 겨울에는 바람과 추위에 상하는 자가 자주 있으니 마땅히 고쳐 수리하여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여, 고관(庫官)이 때때로 고찰하고 만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헌부(憲府)에 이문(移文)하여 치죄하게 하소서.

1. 권과(勸課)하는 법은 동서재(東西齋) 생원(生員)의 명생(名栍)079) 을 합하여 한 통(筒)에 넣어 두고, 날마다 찌[栍] 하나를 뽑아서 읽은 글의 한 장(章)을 강하고, 유학(幼學)도 또한 그와 같이 하고, 매월 제목을 내어 과제로 하여 혹시라도 폐하거나 해이하지 않게 하고,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 날마다 본조(本曹)에 보고하여 고찰(考察)에 빙거하게 하소서.

1. 겸 대사성(大司成)은 한때 유생의 표준이 되니 마땅히 날마다 성균관에 출사(出仕)하여 독실히 강(講)하고 권(勸)하기를 더하게 하소서."

의정부에서 내리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5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78]
    양현고(養賢庫) : 고려조와 조선조 때 국학(國學)에 소속하여 유생(儒生)의 식량(食量)을 맡아 보던 관아. 고려 예종(睿宗) 14년에 두었으며, 조선조 태조(太祖) 원년에 그대로 설치하여 고종(高宗) 31년에 폐하였음.
  • [註 079]
    명생(名栍) : 이름을 새겨 넣은 찌.

○禮曹上國學事宜:

一, 養賢庫, 掌諸生支應諸事。 伏望成均注簿及博士一、學諭一, 兼差養賢庫使丞錄事, 專任其事, 使之日仕本庫, 事無大小, 竝令親視。 一, 朝之制, 監膳生員參佐注簿, 同坐食堂, 先嘗侑食。 乞依此制, 定監膳生員一人, 參佐庫官, 同坐食堂, 先嘗侑食。 食堂依舊館之制, 別立於外。 一, 諸生居處, 未得其宜, 夏傷熱濕, 冬中風寒者, 比比有之。 宜改修葺, 令夏涼冬燠, 庫官以時考察, 如有闕失, 移文憲府治罪。 一, 勸課之法, 以東西齋生員名栍, 合置一筩, 日抽一栍, 講所讀書一章, 幼學亦如之。 每月出題爲課, 毋或廢弛, 須令立簿, 月報本曹, 以憑考察。 一, 兼大司成爲一時儒生標準, 宜令日仕成均, 敦加講勸。

下議政府。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5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